신규전원 기준가격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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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경환 기자
  • 승인 2005.04.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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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 발전차액 지원제도 간담회

▲ 간담회에서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차액 기준가격 개선 등 전반적인 문제에 대해 활발한 논의가 진행됐다.
신재생에너지 발전차액 지원제도와 관련 기준가격 산정기준과 전원별 적용범위 등에 대한 개선작업이 이뤄질 전망이다.

지난 21일 에너지관리공단에서 개최된 ‘신재생에너지 발전차액 지원제도 간담회’에서는 이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발전차액 지원재도 개선에 대한 폭넓은 의견교환이 이뤄졌다.
이날 간담회에서 이창호 전기연구원 박사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차액지원제도 개선방안’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금년 말까지 수행 예정인 신재생에너지 발전차액지원제도 개선 및 RPS의 연계방안에 대해 설명했다.

이 박사는 기준가격 산정기준과 관련 “현재 신규전원 건설에 따른 기준이 미비하고 사업성과 기술경제 여건 변동에 따른 기준가격의 재검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며 “조력, 바이오가스 등 신규전원의 산정기준을 설정하고 전원별 표준원가를 반영하는 방안을 연구 중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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