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에어컨 실외기 등 단속
내달부터 에어컨 실외기 등 단속
  • 김화숙 기자
  • 승인 2005.04.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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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강제금 물려

에어컨 실외기나 환풍기가 도로를 지나는 보행자에게 열기를 내뿜도록 설치돼 있을 경우 다음달부터 이행강제금을 물게 된다.

서울시 등 전국 지방자치단체는 이처럼 시설 기준을 어긴 에어컨 실외기 등을 제대로 시정하지 않을 경우 다음달부터 위반 면적(에어컨 냉방 면적 등)에 해당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최고 10%를 곱한 금액을 이행강제금으로 부과하게 된다고 19일 밝혔다.

지난 2002년 8월 개정된 건축물의 설비 기준 등에 관한 규칙은 상업 및 주거지역의 너비 4m 이상 도로에 접한 건물의 경우 냉방시설. 환기시설의 배기구를 지상 2m 이상 높이에, 배기장치의 열기가 보행자에 직접 닿지 않도록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자치단체들은 일단 이달 말까지 자진 유도 기간으로 삼아 시설을 정비하도록 유도한 뒤 다음달부터 단속에 들어가 2차례 철거나 시정 명령을 내린 뒤에도 시정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구청장에게 단속권이 이양돼 있는데 특히 민원이 많은 시설물의 경우 집중 단속 대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애초 위법 에어컨 실외기 등은 2년의 유예기간 뒤 지난해 9월 단속을 시작할 예정이었으나 홍보 미비 등을 감안, 다음달로 연기됐었다.

그러나 서울의 경우 법이 개정된 지 2년 7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정비 대상 실외기 2만604대 중 48.3%(9954대)만 정비가 완료된 상태고 다른 지역도 지역별 편차는 있지만 정비가 완료되지 않았다.
한편 건설교통부는 지난해 8월 실외기를 굳이 2m 이상 높이에 올리지 않고도 단속을 피할 수 있는 정비지침을 마련, 각 시.도에 내려보냈다.

지침에 따르면 실외기 배출구에 내열성 커버를 덧대 뜨거운 공기를 위나 옆으로 유도해 사람을 향하지 않도록 하거나 배출구 앞에 배기가스 차단막을 설치, 열기가 사람에 직접 닿지 않게 해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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