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자원개발사업 전문적 · 통합적 관리 필요
해외자원개발사업 전문적 · 통합적 관리 필요
  • 김경환 기자
  • 승인 2005.04.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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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수 의원 주장

국회 산자위 소속 민주노동당 조승수 의원(울산 북구)이 해외자원개발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정부와 민간의 전문적이며 통합적 관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철도청의 해외유전인수사업과 관련, 국가적 차원의 자주적인 해외자원개발의 필요성에 조응하는 정책대안의 마련으로 해결해야한다면서 향후의 정책적 추진방향에 대해 자신이 발의한 에너지기본법제정안에 담긴 “국가에너지정책을 통합적·전문적·독립적으로 추진하는 독립적인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써 국가에너지위원회를 설치해 해외자원개발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관리를 강화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의원은 감사원의 감사결과 중간발표에도 불구하고 이와 관련한 의혹이 계속해서 제기되는 가운데 “철도청의 유전인수사업으로 인한 국가적 손해와 관련해서 해외자원개발사업에 대한 정책적 관리의 문제점이 언급되지 않고 있는 것은 ‘소 잃고도 외양간 고칠 생각을 하지 않는 것’과 같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해 주무부처인 산업자원부의 업무에 대한 정책검토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국영기업인 철도청의 ‘코리아크루드오일(주)(이하 “KCO")’설립 및 해외유전개발사업 편법 참가로 정부의 ‘해외유전개발사업계획’ 관리의 문제점이 드러났음을 제기했다.


그는 산자부가 국가적 손실을 가져온 KCO의 해외유전개발사업계획 신고접수 과정에서 사업계획서 미흡, 계약서 사본 원본대조필 누락 등의 이유로 구도보완 요청한 것외에도 , 해외자원개발사업법에 따른 ‘실지조사’나 ‘관계기관 조사의뢰’, ‘사업계획 보완 권고’, ‘보고 및 검사’를 하지 않고 ‘신고서 접수 및 수리’를 했다.
또 이 결과 감사원의 중간발표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철도청이 전문기관에 의한 자산실사·타당성 조사도 없이 졸속적인 계약을 체결해 결국 국가적 손실을 가져왔다고 지적했다.
해외자원개발사업법에 따르면 해외자원개발사업계획은 허가사항이 아닌 신고사항이다. 하지만 “산업자원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실지조사를 하게 하거나 관계기관에 그 조사를 의뢰할 수 있고”, “계약조건의 적정성, 해외자원개발사업의 기술적·경제적 타당성에 대하여 사업계획 보완을 권고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이와 관련 조 의원은 사할린 6광구 유전인수사업은 석유공사가 지난 2003년 11월 현지 해외출장 및 사업검토를 통해 “현재 생산중인 유전이 총자산가치의 대부분 차지”, “소규모 유전이며, 일반적인 유전에 비해 경제성 확보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등 기술적 검토결과와 “쿡에너지와 Alfa사가 체결한 계약조건을 인수하는 것은 매입조건 등과 관련하여 공사와 유전 소유권자간 협상기회가 상실되는 사업구조임”이라는 사업추진 구조적인 측면의 검토결과를 작성했다고 지적하고 그 추진방안으로 “사업추진 타당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되어 공사는 사업추진 의사가 없음을 쿡에너지에 통보”하기로 한 사업이라고 밝혔다.

그는 특히, 국영기업인 철도청이 추진하는 사업임을 고려하면 더욱 더 세심한 사업계획에 대한 검토를 해 국가적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했다고 말했다.
또 사할린 제6광구는 러시아 국영석유사인 ‘로스네프트사’가 50% 지분을 가지고 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유전이며, 산업자원부장관은 지난해 6월 21일 석유공사, 광업진흥공사, SK(주), 대우 등 해외자원개발업계 등과 함께 해외자원개발전략협의회를 개최해 “석유공사와 러시아 국영석유사(Rosneft)간 협력 양해각서(MOU) 체결 추진”과 “사할린 유전·가스전 개발참여를 위해 민관이 함께 노력하기로 한 바”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조 의원은 “산업자원부가 철도청의 사할린 6광구 유전개발사업계획에 대해 과장전결로 신고접수 처리만 한 것은 이해할 수 없는 무책임한 태도”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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