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온난화방지법안 새로 제정보다
에너지이용합리화법 보완해야
지구온난화방지법안 새로 제정보다
에너지이용합리화법 보완해야
  • 조남준 기자
  • 승인 2005.04.19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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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 국회 계류 30개 경제법안 의견서
상당수 경제에 악영향
온실가스 부담금 신설 등을 골자로 하는 지구온난화방지법안에 대해서도 각종 환경부담금이 많은 상태에서 중복적인 준조세부담만 유발할 뿐아니라 선진국에서도 유사입법례가 드문 만큼 법을 새로 제정하기 보다는 기존의 에너지이용합리화법을 보완해 대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이 제기됐다.

재계가 국회를 상대로 경제적 악영향이 예상되는 법률안은 신중히 검토하고, 기업활동에 도움되는 법률안은 4월 임시국회에서 조속히 통과시켜 줄 것을 요구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9일 주요정당과 국회 상임위에 제출한 「국회계류중인 주요 경제관련법률안에 대한 경제계 의견」건의서에서 현재 계류중인 법률안 839건을 분석한 결과, 경제활동과 밀접한 법률안은 30개였으며 이중 경제에 부정적 영향이 예상되는 것이 20건을 차지한 반면 긍정적인 것은 8개에 불과(비정규직 관련 2개 법률안은 부정적 측면과 긍정적 측면 병존)하다고 밝혔다.

대한상의는 건의서에서 최근 정치사회적으로 시민단체의 영향력이 확대되면서 소비자보호, 노사, 환경 등의 분야에서 시민단체의 의견이 그대로 담겨진 법률안이 적지 않다며 기업활동의 위축이 없도록 국회입법과정에서 신중을 기해줄 것을 요구했다.

소비자 분야에서 소비자단체소송제(소비자보호법안), 집단소송제(집단소송법안), 식품집단소송제(식품안전기본법안) 등 소송확대를 골자로 한 법률안이 봇물을 이루고 있는데 국회논의과정에서는 소비자권익 신장이라는 명분보다는 제도의 폐해와 실익을 엄밀히 따져 달라는 주문이다.

노동분야에서는 최저임금수준을 전체근로자 임금 평균의 50%이상으로 강제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개정안의 경우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사례가 없고 1인당 GNI 대비 최저임금(75.7%)수준이 미국(39.8%)이나 일본(51.5%)보다 오히려 높다는 이유를 들어 반대했다.

반면 비정규직 보호 관련법률안의 경우에는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제약하고 기업부담을 늘리는 내용을 담고 있으나 법안처리 지연시 5월 춘투와 맞물려 대규모 노사분규의 빌미가 될 소지가 큰 만큼 정부원안 수준으로라도 4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켜 줄 것을 주문했다.

또한 환경분야에서는 환경오염·훼손행위 고발자에 대한 포상금한도를 현행 100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상향조정하는 내용의 환경범죄단속 특별조치법 개정안의 경우 ‘환파라치’를 양산할 것이라며 반대했다.
대한상의는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전면과세와 금융소득 종합과세의 기준금액을 현행 4천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낮추는 내용의 소득세법개정안 △프레스·리프트 등에 대한 정기검사 부활 등 규제를 오히려 강화하는 내용의 기업규제완화특별법개정안 △세입자에게 10년간 계약갱신청구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등에 대해서도 반대의견을 내놓았다.

한편 재계는 기업활동여건 개선을 담은 법안들에 대해서는 신속한 입법조치를 주문했다. 5만원권과 10만원권 화폐발행(화폐기본법 제정안), 산업단지 활성화와 입주기업 지원(산업입지개발법 개정안), 출자총액제한제도의 폐지(공정거래법 개정안), 비상장 중소기업의 회계관리부담 완화(주식회사외부감사법 개정안) 등은 이번 4월 임시국회에서 빨리 통과시켜 달라는 것이다.
대한상의가 이번 건의서에서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한 20개 법률안의 발의주체로는 의원입법(대표발의자 중심)의 경우 열린우리당(8건), 한나라당(5건), 민주노동당(6건), 민주당(1건)이며, 정부(1건)의 순이었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법은 한번 입법되고 나면 부작용이 있어도 고치기가 쉽지 않은 만큼 경제활동에 영향이 큰 법안의 입법에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입법추진동향을 상시 모니터링해 기업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법안이 발의되면 신속히 경제계 입장을 제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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