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협회 결의문 원문
신재생에너지협회 결의문 원문
  • 김경환 기자
  • 승인 2005.04.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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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2월 "교토협약"의 발효와 더불어 에너지문제에 대한 세계 각국의 관심은 단지 고유가의 차원을 넘어 기후변화협약에 따른 환경문제와 결부되어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현재 에너지문제와 환경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유일한 방안은 신재생에너지의 이용확대라는데 세계각국이 동의하고 있고 이를 위한 정부차원의 정책이 EU, 미국, 독일, 호주, 일본 등에서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으며, 교토협약의 이행방안의 하나인 "청정개발체계(CDM)"에서도 신재생에너지를 대상으로 하는 "소규모 재생에너지용 CDM" 제도를 별도로 실시하고 있는 점이 이를 입증하고 있다.

우리 정부에서도 올해를 "신재생에너지 활성화의 원년"으로 선포하고 신재생에너지의 개발, 보급확대를 통한 에너지자립도 제고를 중점 추진방향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제2차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에 의한 2006년도 보급목표인 590만TOE, 전체에너지의 3% 달성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다양한 신재생에너지원 중 태양열분야는 가장 오랫동안 사용되어 왔고, 투자대비 비용효과가 가장 높으며, 자국의 기술과 재료로 생산되어 고용창출효과 또한 높은 분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태양열분야는 오히려 기술의 완성도가 높고 대규모의 시설투자가 수반되지 않는 분야라는 이유로 각국의 신재생에너지정책에서 크게 주목받지 못하였던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근래 온실가스저감의 거대한 잠재적 가능성과 다른 신재생에너지원에 대한 상대적 경제성 및 기술의 안정성이 새롭게 재조명되어 CDM의 적용대상이 되는 개발도상국과 온실가스의 무감축대상인 유럽 국가들을 중심으로 정책적 보급활성화를 위한 노력이 활발해지고 있다.

특히 2010년까지 1억㎡의 집열기를 설치하여 인구 100명당 260㎡를 설치한다는 EU, 연간 1000만㎡의 집열기를 설치하여 전세계 설치량의 75%를 점유하고 있고 있는 중국, 75만㎡의 독일, 26만㎡의 일본에 비해 연간 1만㎡에 지나지 않는 우리나라의 실정은 이 분야에 몸담고 있는 우리로서는 참으로 답답하고 참담하기 그지없다.

2004년 "국제에너지기구"(IEA)와 "유럽태양열산업연맹"(ESTIF)이 태양열에 대한 편견을 해소하기 위한 활동의 일환으로 태양열 통계방법을 종래의 면적단위에서 발생열단위로 환산하여 공식발표한 바에 의하면 2003년 현재 전 세계적으로 보급된 태양열시스템의 용량은 70GWth로 태양광발전의 63배, 풍력발전의 3배로 나타나 있으며 세계유수의 연구기관들도 향후 재생에너지보급에 있어 태양열의 역할에 초점을 맞춘 보고서를 연이어 발표하고 있다.

우리나라에 있어서 태양열산업분야는 업계와 정부의 헌신적인 노력에 의해 신재생에너지원으로서는 유일하게 시장규모 2000억 이상에 이르는 상업화의 초기단계에 진입하는데 성공하는 듯 하였으나 정부의 규제완화정책에 의해 태양열집열기의 제조업 허가제도가 폐지되고, 최소한의 시장통제 기능을 하던 형식승인제 마저 폐지됨에 따라 다수의 불량, 부실제품이 시장에 범람하였고, IMF 이후 지속된 초저요금의 심야전기 보급정책에 의해 저가의 심야전기온수기와 태양열온수기가 시장에서 경쟁하는 상황이 연출되어 급기야는 시장에서 완전 도태되어 1997년 한 해에만 7만여대까지 보급되었던 태양열온수기가 현재는 연간 5~6백대에 머무르는 지경에 이르렀고 관련 업계는 대부분 도산, 폐업하여 전국에 산재된 18만여대의 사후 관리문제가 큰 사회적 이슈가 되는 상황에 이르렀다.

2002년 한국신재생에너지협회가 산업자원부의 용역으로 실태조사한 바에 의하면 조사대상 태양열온수기 중 86%가 가동중에 있고, 65%는 만족하며 84%가 사용에 문제가 없다고 조사된 바 있으며 근래 정부의 조사결과에도 전국적으로 설치된 18만대의 태양열온수기 중 7%에 해당하는 1만3천여대가 사후관리의 대상으로 집계되고 있어 이 문제의 해결이 우리 태양열업계가 향후 우리나라의 신재생에너지보급정책의 본류에 합류하는 관건이 됨을 절감한다.

정부에서도 이 문제의 심각성 및 해결의 필요성을 절감하여 사후관리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시행키로 결정하였으며, 이 문제의 제1차적 당사자인 우리 태양열업계는 이 기회를 우리의 명예회복을 위한 마지막 기회로서, 또한 에너지문제해결과 온실가스저감을 통한 기후변화대책에 선도적이며 현실적으로 기여할 마지막 기회로서 이 정책의 성공적인 추진에 모든 노력과 협조를 다할 것이며 업계의 일치단결을 통하여 시장질서의 확립과 소비자보호의 책무를 다할 것을 결의하는 바이다.

아울러 업계의 이러한 노력과 함께 목표지향적이며 균형잡힌 정부의 역할이 중요한 바, 신재생에너지보급정책의 수립, 집행에 있어 신재생에너지원별 상대적 경제성, 2006년 및 2012년 보급목표달성에 대한 기여가능성, 발생가능한 에너지량 및 온실가스의 발생저감 가능량 등에 입각한 신재생에너지 보급계획을 실시하여 신재생에너지원별 균형발전, 특히 열 전간의 균형발전을 위한 정책적 배려를 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요청하는 바이다.

오늘 우리 태양열업계 일동은 그간 태양열온수기를 선택하여 주신 18만여 소중한 고객과 이 분야에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신 산업자원부, 에너지관리공단 등 관련 정부기관 그리고 학계, 연구자 여러분께 이와같은 우리의 결의를 엄숙히 재천명하는 바이다.

 

2005년 4월 19일


한국신재생에너지협회
태양열분과위원회 위원장
박 만 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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