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연재/ 세계의 가스산업 현황(이탈리아편 ①)
기획연재/ 세계의 가스산업 현황(이탈리아편 ①)
  • 한국에너지신문
  • 승인 2000.10.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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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산업 및 구조개편 추진 현황-

이번주에는 이탈리아의 가스산업 및 구조개편 추진 현황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 가스산업 현황
- 1926년 AGIP(Azienda Generale Italiana Petroli)社 설립
- 1941년 SNAM社 설립
- 1953년 국영기업 ENI(Ente Nazionale Idrocarburi)그룹 설립 : AGIP, SNAM社 흡수
- 1960-70년대 천연가스 산업 부흥기: 1973년 석유파동 이후 대체에너지로 부각
- 1992년 8월 법률 개정: ENI그룹의 법적 지위 재규정(민영화 계획 관련)
- 2000년 5월 23일 가스법령 개정(EU 의정서 실행 관련)
■ 가스시장 일반
천연가스 생산량 - 연간 총 소비량 : 약 5천만톤 (수입 67%, 자국산 33%)
- 화력발전용 연료구성비 : 천연가스 28.2%, 석유 57.2%, 석탄등 14.6%
- 주거용 및 상업용 연료구성비 : 천연가스 51.7%, 전기 27.3%, 석유 18.2%, 석탄등 2.8%
- 산업용 연료구성비 : 천연가스 41.4%, 전기 28.5%, 석유 17.7%, 석탄등 12.4% 에너지원간 경쟁
- 문화재 보호차원에서 타 에너지에 비해 천연가스에 부과되는 세금이 저렴한 편으로 산업용 연료로써 경쟁력이 있다.
□ 천연가스 시장구조 : 이태리의 가스산업의 생산, 도매단계는 정부가 대주주인 ENI의 자회사인 SNAM, AGIP에 의해 주도되며, 소매단계는 SNAM의 자회사인 Italgas와 지자단체 소유의 소매회사들에 의해 주도되어 왔다.
시장 구조을 보면 국영 ENI그룹이 이탈리아의 전반적인 에너지산업 독점하고 있으며 이탈리아의 가스공급량의 92%를 ENI그룹에서 담당한다.
천연가스 탐사 및 생산은 ENI그룹의 AGIP사가 담당하며 국내생산의 99% 점유하고 있으며 가스의 수입, 천연가스 전국 파이프라인 운영 및 가스도매는 ENI그룹의 SNAM사가 운영하며 가스수입량의 95%를 점유하고 있다.
도매부문은 SNAM사가 98%의 시장을 점유하고 있으며 소매부문은 700여개의 지역공급사가 SNAM사로부터 가스를 공급받아 판매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46%, 민간기업 28% 그리고 SNAM사의 자회사인 Italgas사가 26%를 점하고 있다.
■ EU역내 가스시장 개방
이탈리아를 비롯한 유럽 각국은 EU역내 시장 통합을 위하여 2000년 8월 10일부터 적용되는 EU 가스의정서를 (EU Gas Directive )를 98년도 채택하여 가스시장 개방 준비해 왔다.
이러한 EU 가스 의정서(Gas Directive)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일반 원칙
- 시장진입에 대해 내국기업과 외국기업의 비 차별적 대우
ㅇ 시장개방 규모
- 2000년 자국 시장의 20%
- 2003년 28%
- 2008년 33%로 점차 확대
ㅇ 경쟁적 공급 수요자의 범위
- 2000년 연 2,500만㎥(18,125 톤) 이상 수요자 및 발전사업자
- 2003년 연 1,500만㎥(10,875 톤) 이상 수요자 및 발전사업자
- 2008년 연 500만㎥ (3,625 톤) 이상 수요자 및 발전사업자
ㅇ 사업의 분리 :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기 위해 최소한 수송, 지역공급, 저장기능에 대한 투명한 회계분리
ㅇ 예외조항 : Take-or-Pay로 심각한 재정적 어려움에 직면한 경우 예외 인정
■ 이탈리아 가스법령 주요내용
이탈리아는 EU 가스의정서에 따라 국내가스시장에 이를 실행하기 위한 가스법령을 2000년 5월 23일자로 개정하였는데 시장개방 및 구조 개편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경쟁적 공급수요자의 범위 및 시장개방 : 가스법이 통과된 이후의 대량수요자의 범위
. 발전사업자
. 연간 200,000㎥ (145 톤)이상의 가스사용자
. 도시가스 사업자
- 2003. 1월부터 모든 수요자는 공급업자를 선택할 수 있다.
ㅇ 상호 호혜조건 : 타 EU의 가스회사는 그 회사가 속한 국가의 개방정도 범위내에서 이탈리아의 시장에 참여 가능하다.
ㅇ 사업의 분리 : 가스법이 통과된 이후부터 1년 이내에 수송분야는 타 사업과 법적으로 분리되어야 하며, 저장설비분야는 법적으로 분리되거나 배관망 회사의 일부로 남을 수 있으나 어떠한 경우에도 회계분리가 되어야 한다.
- 회사의 소유권 분리는 반드시 필요하지 않는다 : 반독점 규제물량 상한선(Anti-trust Ceilings)
- 가스인입량 한도 : 2003년 1월 1일부터 1개 단일회사는 연간수요량의 70% 이상을 국가 배관망에 주입할 수 없다.
- 가스판매량 한도 : 2003년 1월 1일부터 1개 단일회사는 연간수요량의 50% 이상을 최종수요자에게 공급할 수 없다.
- 2010. 1월 1일부터 모든 규제 물량 상한선이 폐지됨
이상과 같은 이탈리아 가스법의 내용은 EU가스의정서의 시장개방 일정보다 조속히 시장개방을 추진하고자 하는 정부의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 SNAM사의 구조개편 계획
정부는 SNAM사에 대하여 배관망과 판매 등 분야별로 궁극적인 법적분리를 요구하고 있으며 SNAM사는 장래 회사분할에 대비하여 이사회 직속으로 5개의 스탭조직 (지주회사 역할 수행)을 두고, 가스판매부문(Market)과 설비부문 (Italian Network)으로 2개를 분리하여 임시로 운영하고 있다.
5개의 스탭조직은 기획·행정, 인사·조직, 대외관계, 법무, 종합조정 분야로 구성되어 있다. 현재까지 회사분할 여부와 명칭이 명확히 결정되지는 않았지만 SNAM사는 SNAM Market과 SNAM Network으로 분할되더라도 이들 각 회사는 ENI 그룹 산하 기업으로 계속 남아있을 것이다.
판매와 설비회사 분할에 따른 도입계약 승계문제는 판매회사 역시 Holding Company인 ENI 그룹 산하에 남기 때문에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현재 저장설비는 ENI 그룹 산하의 AGIP사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SNAM사가 판매회사와 설비회사 2개로 분할될 경우, AGIP사 소유의 저장설비는 배관망과 묶어서 1개의 설비 회사가 되도록 할 예정이다.
현재 SNAM사가 소유하고 있는 소규모 저장탱크 2기로 구성된 LNG 기지 역시 배관망의 일부로 간주하여 설비회사 소속으로 할 예정으로 회사분할에 대비한 회계분리는 금년 1년 동안 예비분리 단계를 거쳐서 내년부터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정리: 남형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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