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산자부> 정유사 석유덤핑 통한 국부유출 질
<국정감사-산자부> 정유사 석유덤핑 통한 국부유출 질
  • 한국에너지신문
  • 승인 2000.10.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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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자위 국정감사가 지난 19일부터 20일간 일정으로 시작됐다.
본지에서는 감사 첫날 산업자원부 등 에너지
관련기관에 대한 국회의원들의 주요 질의내용과 이에 대한
산자부 장관(신국환)의 답변내용을 요약 정리코자 한다.
다만 대부분의 질의내용에 대한 답변을 충분히 검토한 후 시정방침과 추진방향, 대책수립등을 향후 서면으로 제출하기로 함에 따라 의원들의 질의 내용만 게재키로 한다.
또한 상당수 국회의원들의 질의 내용 중 중복되는 사항은 제외키로 한다.
오는 11월 6일 최종 감사시 종합검토 된 신 장관의 답변내용을 자세히    다루도록 한다.                <편집자 註>


 ◆ 김학송 의원(한나라당) : 국내 정유업계는 그 동안 석유덤핑을 통해 많은 국부유출을 자행했다.
'98년 이후 석유제품의 연간 생산량과 소비량을 비교해 보면 연평균 상당량의 재고가 쌓이는 것을 알 수 있다. 휘발유 1,310만 배럴, 등유 730만 배럴, 경유 1억236만 배럴, 방카C유 1억 885만 배럴이 매년 소비되지 않고 남는데 이는 연간 소비량의 휘발류 21%, 등유 11%, 경유 83%, 방카 C유 97%에 해당된다.
1조 6천억원의 국부유출은 국내의 석유 가격이 타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아 값이 싼 수입석유가 국내에 들어와 필요이상으로 석유가 넘쳐남에 따라 이를 처분하기 위해 덤핑수출을 하면서 발생한 것이다.
이제부터라도 국부유출을 막기 위해서는 국내 석유 가격을 인하해 수입을 억제하고 정유사들의 과잉생산도 막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석유의 생산과 수출입의 문제는 민간의 자율에 맡기기보다 국가 자원의 최적분배라는 취지에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관리해야 하며 무엇보다도 석유의 원가구조와 수출입 실태를 공개해서 여론의 지혜를 모아 최적의 에너지 관리를 실현해야 한다.
신장관은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무엇인지 밝히고 심사숙고하기 바란다.
 ◆ 이근진 의원(민주당) :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9월 17일 한 주유소에서 특정 정유사의 제품만 표시하도록 한 현행 규정이 경쟁을 제한하고 있다고 판단, 이를 폐지하고 산자부와 협의를 거쳐 현행 단일 폴사인제를 주유소 주유기마다 상표를 표시하고 판매하는 복수 폴사인제를 도입할 방침을 밝혔다.
그리고 9월 20일 산자부에 ‘주유소 상표표시제 고시 개정안에 대한 의견조회’공문을 보내 9월 30일까지 산자부의 의견을 서면 통보해 줄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산자부는 현재까지 이에 대한 의견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신장관은 이 자리에서 분명히 밝혀주기 바란다.
지난 92년 제정된 상표표시제는 '95년 11월 주유소거리제한 완화를 계기로 정제·생산능력이 대동소이한 정유사들이 시장점유율을 높이기 위한 ‘폴 전쟁’을 벌이면서 정유사들의 ‘시장 나눠먹기 장치’로 변질돼 이미 효용가치가 전무한 실정이다.
즉 주유소가 정유사별로 분할·고착화됨으로써 상표점유율이 시장점유율화 돼 가고 있는 것이다.
정유사에 대해 주유소들은 약자가 될 수밖에 없는 이러한 상황에서 폴사인제는 공급자 중심의 시장구조를 고착시킬 뿐 아니라 정유사 일방에 의해 공급가격이 결정되는 것은 불문가지의 일이다.
정유사는 과잉생산된 제품을 처리하는 고정에서 스스로 폴사인제를 무용지물로 만들면서 이원적 유통구조와 탈세의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공정위 고시 99-12호를 폐지하고 현행의 상표표시제는 상표법 규정에 의한 민사상 당사간의 쌍무계약으로 대체하거나 현행 정부고시를 존속시킬 때에는 현재의 단수상표표시제의 폐해를 감안해 복수상표제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밝혀주기 바란다.
 ◆ 배기운 의원(새천년민주당) : 공정위 조사결과 드러난 '98년 이후 군납유에 참가한 SK, LG칼텍스, S-오일, 현대정유, 인천정유 등 정유사들이 입찰 전 임원과 실무자들간의 모임을 통해 유종별로 낙찰예정업체, 낙찰가 및 들러리가격, 투찰물량 등 구체적인 합의안을 작성하는 등 조직적으로 담합해 온 사실에 대해 산자부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또한 산자부에 제출한 정유사들의 내수가를 분석한 결과 금년 1월부터 8월까지 현대와 S-오일의 경유가격과 1월부터 4월까지 LG와 현대의 등유가격이 각각 1원이하 전단위까지 동일한 것으로 나타나 최근 휘발유, 경유 등 석유류 전반의 담합에 대한 국민적 의혹이 강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국내 유가에 조금만 관심을 가졌으면 시민단체나 일부 언론에 의해 의혹이 제기된 시점보다 훨씬 전에 담합징후를 포착해 대책을 세울수 있었는데 이렇게 될 때까지 산자부는 무얼 하고 있었는지, 신장관은 해명해 주기 바란다.
 ◆ 조희욱 의원(자민련) : 고유가 시대가 도래하자 가장 문제가 된 부분중의 하나가 비축유가 너무 적다는 점이다. 특히 석유위기 도래시 즉각 방출 가능한 석유제품의 경우 비축시설 대비 현 비축량이 41%에 불과하다.
이러한 문제가 발생한 원인을 조사해보니 석유공사가 구매하는 정부비축용 석유제품에 대해 특소세, 교통세, 교육세 등이 부과돼 제한된 예산으로 많은 물량을 구매하지 못하기 때문으로 밝혀졌다.
산자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알고 있으면서도 재경부와 법 개정을 위한 노력조차 하지 않았고 본 의원이 재경부 등과 협의한 자료를 요구했으나 수차례 합의했다는 표현만 할 뿐 문서화된 협의자료 내지는 협조공문 한 장 제출치 않은 상태다.
이러한 상황에서 산자부가 법률적·제도적 개선 노력을 하지 않은 이유가 비축확대보다는 정유사의 이익만 우선적으로 고려하기 때문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이에 석유제품의 비축시설을 보세 장치장으로 지정, 이를 수출로 볼 수 있도록 방안을 제시해 주기 바라며 이런 방향으로 제도 개선이 이뤄지도록 신장관은 향후 대책을 세워주길 바란다.
 ◆ 맹형규 의원(한나라당) : 정부가 남아도는 전기를 북한 개성공단에 공급할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연 남아도는 전기가 얼마나 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해주기 바란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에너지자원이 지극히 빈곤하기 때문에 북한이 에너지공급을 부탁했다고 하나 꼭 들어줘야 할 사항은 아니라고 본다.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어떠한지. 만약 북한에 전력을 공급한다면 그 전제조건으로 우리가 아직까지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방사성폐기물 처분장 부지제공 문제를 북한에 요청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를 듣고 싶다.
 ◆ 김택기 의원(새천년민주당) : 지난 9월 수도권에서 실시한 전압측정 결과를 토대로 지난해 2월 규제완화 차원에서 법령을 정비, 전기사업법 21조에 규정된 전기품질(전압, 전류)유지 조항을 삭제한 것은 국민의 이익을 저버린 탁상 행정이다.
예고 없는 정전과 전압 및 전류 불안정으로 전기제품이 저하될 경우 가전제품의 수명단축이나 각종 산업설비의 작동불안으로 전기 수용가는 피해를 입게 된다.
하지만 그간 전기라는 제품의 특성으로 국민들은 피해보상면에 있어 철저히 소외돼 왔다.
지난 4년간 8,000여건의 전기 피해 관련 소송 중 단 3건에 대해서만 부분적으로 배상이 이루어졌다는 것은 이를 뒷받침해주는 것이다.
규정 전압 유지 기준과 수명단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를 실시해 전기 수용가들에 대한 만족한 수요가 이뤄져야하며 신장관은 이에 대한 구체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 오장섭 의원(자민련) : '99년 국내 에너지 자주개발율은 1.7%에 불과한 반면 에너지 수입의존도는 97.2%이르고 있어 최근의 급격한 유가인상이 국내경제의 위축 원인이 되고 있다.
'99년도 해외개발원유 도입량은 1500만 배럴로 총 수입량 8억7400만 배럴의 1.7%에 불과한데도 2000년도 이 분야 예산은 1121억에 불과하고 그나마 현재까지 114억원만 집행됐다.
에너지세가 국민의 15%를 차지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세금을 감면할 여지는 충분하다고 할 수 있으며 조세정책의 하위수단으로 전락한 에너지정책을 복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해외유전개발사업비 대폭 증액과 유가급등시 에너지세 인하로 국내 소비자 물가 안전을 꾀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장관은 어떤 대책을 생각하고 있는가
 ◆ 신현태 의원(한나라당) : 21세기가 지식기반사회가 될 것이라는 것이 확실하다면 정부가 추구하는 산업정책도 달라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즉 21세기 산업정책의 방향은 기존 정부주도형 경제의 틀을 유지하면서도 단순히 새로운 정책을 만들어 내는 것은 새로운 여건에 맞는 정부의 역할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와 장관이 보기에 현 단계에서 정부의 역할이 보다 강력하게 이뤄져야 할 부분, 또 정부가 과감히 손을 떼야 하는 탈규제 부분에 대해 답변 바란다.
또한 21세기 지식기반 사회에 대비해 산자부가 현재까지 추진해 온 사업과 추진실적, 새로운 산업정책 방향이 무엇인지 밝히기 바란다.
 ◆ 안영근 의원(한나라당) : 이미 도시가스 소매업을 독점하고 있는 SK, LG 등 대기업이 도매업까지 장악한다면 이중독점으로 인한 가스요금 상승이 불가피해질 것으로 본다.
특히 SK-Enron이 도시가스업체와 열병합발전소를 속속 인수 및 설립하고 LG 정유 또한 도시가스사와 대규모 LPG기지를 준공하는 등 대기업의 가스산업 시장점유율이 커져가 독점이윤 또한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 만약 SK-Enron, LG-Caltex 등의 대기업이 가스공사의 대주주가 되어 가스 도매업까지 장악한다면 이중독점으로 인한 가스요금 상승은 더욱 극심해질 것이다.
현재 도시가스요금은 지자체와 도시가스사업자에 의해 결정된다. 도소매를 장악한 대기업은 가능한 한 많은 이윤을 얻기 위해 독점가격을 형성할 것이다. 지자체 또한 도시가스사업자들의 이윤이 늘어날수록 더 많은 세금을 거둘 수 있으므로 이를 방관할 가능성이 높다. 결국 소비자가 모든 부담을 떠맡게 될 것이 분명하다.
지역별 경쟁체제를 도입하지 않은 채 가스공사를 민영화하는 방안이 얼마나 큰 폐해를 낳을지 미뤄 짐작할 수 있다. 즉 가스산업구조개편의 핵심이 가스공사를 민간기업에 파는 것이 아닌 지역별 독점체제를 극복하고 경쟁체제를 도입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에 대한 신장관의 견해를 들었으면 한다.
 ◆ 김방림 의원(새천년민주당) : '99년 정유4사 사장들은 석유덤핑판매를 근절하겠다는 자정선언을 대내외에 천명한 바 있지만 이 자정선언은 첫날부터 철저히 파기됐다. 산자부의 덤핑유 유통상황 점검표를 보면 자정선언이 있는 그 시각에도 버젓이 덤핑거래가 이뤄지고 있었다.
덤핑유 유통 근절을 위해서는 자정선언이 아닌 강력한 처벌이 뒤따라야 한다. 석유사업법등을 개정해 덤핑 적발시 공급자 등록취소 같은 특단의 대책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유통발전기금등을 조성해 관련 유통업자들이 중간상들의 횡포와 덤핑유 공급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역할을 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윤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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