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원 규모 모태펀드 전담관리기관 설립
1조원 규모 모태펀드 전담관리기관 설립
  • 김경환 기자
  • 승인 2005.04.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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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억원 벤처투자 재원 조성
다산벤처 사실상 폐지

벤처기업 투자 지원을 위해 사용될 1조원 규모의 모태펀드(Fund of Fund)를 관리하기 위한 전담기관이 설립된다.
또 다음달 말까지 모태펀드중에서 1000억원과 창업투자회사, 벤처투자조합, 중소기업 구조조정조합에서 출자한 재원을 합쳐 총 3000억원이 마련돼 벤처투자 재원으로 사용된다.
중소기업청은 지난 13일 모태펀드를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운용하기 위해 전담 투자관리전문기관을 다음달 중에 설립해 본격적인 펀드 운용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중기청은 모태펀드의 운용 지침 및 계획을 논의하기 위해 구성된  모태조합운용위원회 심의결과 이같이 결정됐다고 설명했다.

중기청은 이를 위해 조만간 투자관리기관 조직 및 인력 정비를 완료해  모태펀드 운용을 위한 준비작업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투자관리전문기관은 모태펀드의 효율적 관리 및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 공모를 통해 CEO(최고경영자) 및 펀드운용 전문인력을 공개 채용하고 성과 평가에 따른  인센티브 부여 등 책임경영 체제를 도입하게 된다.

또 기관의 전문성과 책임성 강화를 위해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출자심의위원회가 구성되고 불법행위 감시를 위한 내부 감사 및 리스크 관리팀도 운영된다.
이와함께 임직원의 관련 중소기업 주식투자 등 모럴해저드를 방지하기 위해 관리기관 윤리규정을 제정할 방침이라고 중기청은 덧붙였다.
모태펀드는 지난 1일부터 시행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근거해 조성되는 1조원 규모의 벤처투자재원으로 정부재정에서 4000억원이, 중소기업  진흥 및 산업기반기금(중산기금)에서 6000억원이 각각 투입된다.
중기청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근거해 조성되는 모태펀드 관리를 위해 전담기관을 신설하거나 다산벤처 또는 중진공에 투자관리권을 맡기는 방안을 모태조합운용회 심의를 통해 검토해왔다.
이에 따라 중기청이 지난 2000년 중소기업진흥공단(중진공)을 통해 출자해 설립한 창투사인 다산벤처는 사실상 폐지되고 중진공도 자금 관리권을 획득하지 못하게 됐다.

중기청은 이와 함께 `1차 모태펀드 출자 운용계획'을 확정해 1000억원의  재정과 창투사, 벤처투자조합, 중소기업 구조조정조합에서 출자한 재원을 합쳐 모두 3000억원 규모의 벤처투자재원을 다음달까지 조성키로 했다.
중기청은 이를 위해 오는 5월 13일까지 한국벤처캐피탈협회를 통해  출자신청을 접수하고 모태펀드와의 제휴 조합을 선정한 뒤 출자금을 집행토록 할 방침이다.

투자조합이 구성되면 조합 결성액의 60% 이상이 조합결성 주목적인 벤처지원에 사용돼야 하며, 이 경우 정부 출자비율은 30% 이내를 원칙으로 하지만 지방기업, 여성기업, 바이오 등 투자 취약 분야 출자시에는 한도가 50%까지 늘릴 수 있다.
중기청은 모태펀드 배분의 형평성을 고려해 출자금액 한도제를 도입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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