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소재 5개 지자체
원전소재 5개 지자체
  • 김경환 기자
  • 승인 2005.04.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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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률 개정 공동 보조
원자력발전소가 소재한 울진군, 경주시, 기장군, 울주군, 영광군 등 5개 지방자치단체 행정협의회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 개정과 현안사안에 대한 공동대응방안을 마련한다.
5개 지방자치단체 협의회는 지역 국회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13일 오후 2시에 국회의원회관(104호실)에서 제4차 원전소재 5개 지자체 행정협의회의를 개최한다.

이 날 협의회의에서는 국회 임시회의에서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 일부 개정법률안 중 산업자원위원회에 계류중인 정부안과 협의회의 요구에 따른 이낙연 국회의원 등 국회의원 16명이 발의한 개정법률안 중 협의회에서 요구한 법률안이 법률심사소위원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지역 국회의원의 협조와 함께 대응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행정협의회는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에 대해 원자력발전소로 인한 주변지역의 인구감소와 경기침체 등 외면받는 님비시설로 인한 정신적·물적 피해에 대한 지역주민에 대한 보상 등 알맹이가 빠진 개정안으로 규정했다. 특히 지난 3월 31일 공포 된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리시설 유치지역에 지원될 특별법은 각종 혜택의 주객이 전도된 지원법으로 방폐장 시설보다 상대적으로 위험성이 높은 발전소 주변지역과의 극복할 수 없는 형평성의 문제를 야기했다고 지적했다.

행정협의회는 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을 위해 한수원에서 한전에 판매하는 전년도 전력판매 수입금의 5~10%을 법률로서 해당 지자체에 넘겨줄 것을 요구하며 이에 대한법률개정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
이렇게 될 경우 울진군의 경우 최소 5%일 경우 kw당 2원 기준 연간 800억원, 최대 10%일 경우 kw당 4원으로 환산 연간 1600억원이 넘는 엄청난 지원이 예상된다,

한편 행정협의회의에 앞서 해당 5개 지자체 군의회 의원들이 12일 오후 1시 과천정부청사 앞에서 법률개정 촉구집회를 가진 뒤 산업자원부장관 및 국회산업자원위원회 위원장과 면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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