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R&D사업
과기부 성과목표ㆍ측정지표 제시 의무화
국가R&D사업
과기부 성과목표ㆍ측정지표 제시 의무화
  • 김경환 기자
  • 승인 2005.04.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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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국가 연구개발(R&D) 사업을 수행하는 연구기관은 사업계획서에 성과목표와 이를 측정할 수 있는 성과지표를 제시해야 하며 이 지표에 따라 연구성과를 평가받는다.
과학기술부는 이같은 내용의 국가R&D사업에 대한 성과중심의 평가제도를 도입한 연구개발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을 마련, 8일 입법예고했다.

과기부는 법률안을 내달 임시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 법률은 국회를 통과하면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법안은 국가 R&D 과제 및 사업 수행주체가 스스로 달성하고자 하는 성과목표와이의 달성여부를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성과지표를 사업계획서에 반영토록 함으로써 성과중심의 평가가 이뤄지도록 했다.

현재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국가R&D사업 전체를 평가하던 방식도 바꿔 일반사업에 대해서는 각 부처가 자체평가를 실시하되 국과위는 자체평가의 절차와 방법 등에 대해 적절성 여부만 평가하는 상위평가를 실시토록 했다.
다만 국과위는 별도의 심층적 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평가위원회를 구성, 특정평가를 실시하도록 했다.

과기부 남인석 기술혁신평가국장은 "성과평가법이 시행되면 각 부처는 자체평가를 통해 국가R&D사업 수행에 따른 책임성과 자율성을 높일 수 있고 국과위는 중점사업에 대해 심층평가를 통해 사업의 성과목표를 달성하고 조정기능을 강화할 수 있게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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