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 보조금 사업비 70%
신재생 보조금 사업비 70%
  • 남경아 기자
  • 승인 2005.04.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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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 설치완료 이후로 중도포기 방지
산자부, 보급사업 운영규정 개정 고시

정부가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세부계획과 관련 확실한 보조금 지원방안을 내놓았다.
지난달 31일 산자부가 발표한 대체에너지보급사업운영규정에 따르면 신기술 적용 등의 시범보급사업의 경우에는 사업비의 80%를, 기술개발 및 보급이 이뤄져 이미 상용화된 설비를 설치하는 일반보급사업과 태양광발전시스템을 주택에 설치하는 태양광주택보급사업은 70%를 국가에서 보조해주기로 했다.

이로써 정부자금 지원 형평성을 우선한다는 원칙을 적용, 대기업 및 공기업뿐만 아니라 소규모 민간업체의 참여를 장려하고 정부와 업체의 부담수준을 적절히 마련해 투자효율성 및 지원타당성을 확보했다.
따라서 최근 주택공사가 100% 정부지원을 요구하는 등 에관공 신재생센터와 벌였던 실랑이는 일단락 지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번에 개정된 고시에서 주목할 만한 것은 보조금의 지급이 설비 설치가 완료된 이후에 이뤄진다는 것이다.
이는 현장조사 등을 통해 설비의 설치를 확인한 후 보조금을 지급함으로써 보급사업이 특정기업에만 독식배정되는 것에 대한 업계의 불만을 해소하고 일단 보조금부터 받은 후 기술력 부족이나 설비 미확보 등으로 사업을 중단하거나 포기하는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자는 의도에서 비롯됐다.

또한 설치가 완료된 설비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사업수혜자의 시설물 유지·보수와 효율적 활용 등에 대한 정보제공 및 조언 등 사후관리는 물론 설비에 대한 성능분석 및 제품하자 분석 등의 모니터링을 확실히 실시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센터는 사업 포기, A/S 미실시, 설비 준공후 폐기 및 양도 등 기타 관련규정을 위반할 시에는 참여를 제한하거나 보조금을 환수하는 등 엄격하게 대응조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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