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디젤 보급 활성화 공청회
바이오디젤 보급 활성화 공청회
  • 김경환 기자
  • 승인 2005.04.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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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자부 6일 대한상의서 개최

산자부는 6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한국석유품질검사소와 대한상공회의소와 공동으로 바이오디젤 보급 활성화를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산자부는 선진국의 전략적 바이오연료 보급정책 동향을 소개하는 한편 정부가 지난 2002년부터 실시한 바이오디젤 시범보급사업을 평가기회로 이번 공청회를 마련했다.

바이오디젤은 쌀겨, 폐식용유 등 식물성 원료에서 추출, 제조한 연료로자동차용 경유를 대체할 수 있는 대체에너지이다. 1톤을 사용할 경우 2.2톤의 CO2 감소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최근 들어 고유가 추세에서 화석연료의 고갈 및 지구온난화문제가 제기되면서 화석연료의 대체물로 간주되는 바이오디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또 국제사회에서 국가별 CO2배출량을 규제하려는 기후변화협약이 발효, 바이오디젤에 대한 전략적 보급이 시급한 실정이다.

그동안 차량용 연료로서의 바이오디젤의 보급현황을 보면 미국, 프랑스, 독일 등 일부 선진국에서는 대도시를 중심으로 90년대부터 일반주유소에서 경유 대체용 연료로 사용하고 있다.
특히 EU 회원국들은 바이오연료를 전략적으로 보급하기 위해 관련법 제정, 세제감면, 보조금 지급, 에너지작물 의무 경작 규정 등 바이오 연료의 보급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제반 조치를 통하여 EU는 바이오 연료의 차량용 연료 소비 비중을 올해 2%, 2010년에는 5.75%까지 늘리는 것을 목표로 설정하여 추진하고 있다.
이와 관련 EU의 국가별 바이오디젤 생산량은 국가별 정책 우선순위와 세금감면 등 인센티브에 따라 차이를 보이고 있어 바이오디젤 보급·확산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을 입증하고 있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바이오디젤 등 신재생에너지 보급 정책, 바이오디젤 생산기술 및 현황 , 국내 바이오디젤 품질현황 및 적정 품질기준 구축 방안, 바이오디젤 보급·촉진 방안 등에 관한 주제 발표와 토론을 진행했다.
산자부는 바이오디젤 등 석유대체연료의 보급기반을 구축하고, 이용 및 보급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위해 지난해 10월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을 개정했다. 이에 따라 고시에 근거, 수도권과 전라북도 지역내의 지정주유소(97개소)를 통하여 일반 소비자나 버스 및 관용차량을 대상으로 시범보급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산자부는 이번 공청회를 통해 제기된 업계와 학계 의견을 반영, 이달 23일부터 제조·판매업의 등록 등 관리규정을 담은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시행령·시행규칙을 시행할 예정이다.
현재 국내 바이오디젤 생산·공급 현황을 살펴보면 신한에너지, BDK, 우리정유, 에코에너텍 4개사가 하루12만7000㎘/의 생산능력 보유하고 있는 이는 경유 내수량의 0.6% 해당되는 물량이다.
산자부는 관계자는 “이번 공청회에서의 논의를 바탕으로 바이오디젤의 지속적인 생산가동 및 기술개발 등의 기반이 마련되어 에너지 자원의 다원화,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및 폐자원 등의 이용효율 향상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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