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시공자 표시제 도입
건축물 시공자 표시제 도입
  • 김경환 기자
  • 승인 2005.04.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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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교부, 무자격시공자 퇴출위해

앞으로 무자격 시공자들은 시장에서 퇴출된다.
건설교통부는 건축물의 체계적 관리, 무자격 시공자 퇴출 등을 위해 건축물  시공자 표시제를 도입, 실시한다.

건교부는 시공자 표시를 해야하는 건축물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확정하지는 않았지만 올해안으로 건축법을 개정한다. 개정안에는 안전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소형 건축물은 물론 일반 대형 건축물도 당연히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무자격 시공자들은 건축물을 짓지 못하게 된다. 지금은 건축물 대장에 시공자가 표시돼 있지 않아 준공 후 몇 년만 지나면 하자발생에 따른 책임소재를 가리기가 어렸웠다. 건축물 시공자 표시제는 아파트 등 주거용 건축물이나 공장 등 비주거용 건축물을 지은 업체의 이름을 건축물 대장에 기록해 전산으로 관리하는 것이다.

건교부는 이 제도가 도입되면 앞으로는 책임시공으로 하자발생이 줄어드는 것은 물론 하자발생시에도 시공자를 즉각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건축물 안전이나 하자보수를 둘러싼 책임소재가 명확해져  민원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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