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이용시설의 사고·고장 발생시
과기부, 보고·공개규정 개정
원자력이용시설의 사고·고장 발생시
과기부, 보고·공개규정 개정
  • 김경환 기자
  • 승인 2005.04.05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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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 안전과 국민안심 동시 만족체제로 전환

과학기술부는 지난해 발생한 하나로와 월성 원전의 중수누출사건으로 종사자 및 주변 환경에 미친 영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원자력 안전정보의 보고 및 공개체제에 문제가 있다는 지역주민·시민단체 등의 지적에 따라 원자력 이용시설의 사고·고장 발생시 보고·공개규정을 개정 이달 중순부터 시행한다.

하나로는 지난해 5월 50㎏, 월성 원전은 9월 8㎏의 중수가 각각 외부로 누출됐으나 회수하지 못한 바있다.
과기부는 이번 개정을 통하여 그동안 이원화되어 운영되었던 보고규정과 정보공개지침을 보고·공개규정으로 일원화 할 계획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개대상 범위 확대된다. 방사성물질의 배출관리기준 제한치를 초과할 때 만 보고·공개하던 것을, 소량의 방사성물질이라도 계획 및 통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외부로 누출되거나, 누출로 경보가 발생할 경우로 확대한다. 또 지진, 해일, 등의 자연재해의 영향으로 50% 이상의 원자로 출력변동이 있을 때 공개하던 것을 향후에는 안전운전에 위협을 느껴 출력변동이 있을 때로 변경한다.

이와 관련, 시설 운영과정에서 종사자의 사망(부상자 포함) 사고에 대해서도 언론 공개토록 했다.
공개대상 시설도 확대된다. 현재까지는 원전에 한정하던 것을 연구용원자로와 핵주기시설 등 모든 원자력이용시설로 확대하여 공개토록 했다.

보고시간도 명확해진다. '즉시’를 1시간 이내로, 24시간 이내를 8시간 이내로 단축하고 명확히 했다.
공개방법은 보고받은 사항중 사회적 관심사항 등 중요사항은 과기부가 언론을 통해 공개(8개 항목)하고, 기타사항은 사업자가 인터넷을 통해 공개한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최근 발생한 주요 국내·외 사건을 반영하여 방사성물질의 외부 누출사항을 보강하였으며, 국제원자력기구(IAEA), 미국, 일본, 캐나다 등 외국규정을 비교·검토하여 국제기준과의 동등성 갖도록 보완한 것이 특징이다.
과기부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지난 1월 이후 원전주민대표(원전 민간환경감시센터 소장단) 설명,「원자력안전위원회 산하 원자력전문분과위원회」의 검토 등을 거친바 있다.
과기부 관계자는 이번 원자력이용시설의 사고·고장 발생시 보고·공개규정의 개정을 통해 원자력이용시설의 안전에 관한 실상을 보다 정확하게 국민에게 알림으로써 원자력에 대한 대국민 신뢰도 제고는 물론 안전성 향상에도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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