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류 관세율 인하기간 재연장
석유류 관세율 인하기간 재연장
  • 김경환 기자
  • 승인 2005.04.05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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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급등따른 기업원가 부담·물가불안 고려
재경부 다음달부터 시행방침

정부가 석유류에 대한 관세율 인하 조치를 추가 연장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산자부는 5일 재경부와의 협의를 거쳐 이달 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중인 석유류 관세율 인하 조치를 6개월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4월 유가안정대책(컨틴전시플랜)의 일환으로 석유류 제품의 관세율을 6개월간 2%포인트씩 낮췄으며, 이후 같은해 10월 이같은 조치를 6개월  연장했다. 나프타 제조용을 제외한 원유에 대한 관세율은 3%에서 1%로 인하됐으며, 휘발유를 비롯해 등유, 경유, 중유 등 석유제품은 일괄적으로 7%에서 5%로 낮아졌다.

산자부가 또 다시 석유류 관세율 인하기간 연장을 적극 검토키로 한 것은 예상과 달리 유가 상승세가 멈추지 않고 있는 데다 다른 원자재 가격까지 동반상승하면서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원가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또 유가 상승이 올해 연초 그나마 안정세를 나타내고 있는 물가에  불안요인으로 작용할 경우 최근 회복조짐을 보이고 있는 경기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는 우려감도 반영됐다.

산자부에 이러한 방침에 대해 재경부는 조만간 이에 대한 결론을 내린 뒤 필요할 경우 할당관세 규정 개정안을 마련,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등을 거쳐 다음달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산자부 관계자는 "석유류 관세율 인하 기간이 연장되면 6개월간 약 1500억원의 자금지원 효과가 나타나고 소비자물가 안정에도 큰 기여를 할 것"이라며 "이달 중순까지는 결론을 내릴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고유가 기조가 추세화됐다고 판단하면 당초 일정대로 다음달부터 관세율을 원상복구할 수 있다"며 "이럴 경우 기업들이 적지 않은 타격을  받을 것으로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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