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환경부는 오는 7월부터 시행 예정인 친환경상품법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지난 1일
입법예고했다.동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친환경상품의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위임된 사항 및 동 법률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따르면 친환경상품법 제2조에 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위임된 공공기관의 범위를 각급 학교 및 국·공립 대학, 국립대학병원, 정부출연기관 및 연구회, 정부산하기관, 지방공사 등으로 정했다.
환경부장관은 이 법 제4조에 의해 친환경상품구매촉진기본계획 수립시 공공기관의 장 등에 통보토록 하는 한편 친환경상품구매촉진위원회의 구성요건, 의결요건 등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도록 했다.
다만 친환경상품 구매가 곤란한 경우 그 사유를 기록하도록 하고, 환경부장관의 요청시 제출하도록 했다.
또 친환경상품 구매지침 및 구매이행계획 수립시와 구매실적 공표시 포함되어야 할 사항 및 공표방법을 정하도록 했다.
이와관련 환경부장관은 친환경상품 의무구매 활성화를 위하여 이행실적을 점검할 수 있도록 했다.
친환경상품진흥원 운영과 관련하여 환경부장관은 사업계획서를 승인하고 업무에 대한 지도감독을 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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