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등 6개 기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등 6개 기관
  • 김경환 기자
  • 승인 2005.04.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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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부, 방사능방재교육기관 지정
방사능재난대응요원 방재능력 제고
과기부는 원자력시설 등에서의 방사능재난 발생시 이를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지정된 방재요원의 체계적인 교육을 위하여 지난 1일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수력원자력(주), 한국원자력연구소, 원자력의학원, 한국원자력안전아카데미, 한국방사성동위원소협회를 방사능방재교육기관으로 지정했다.

방사능방재교육기관은 원자력시설등의 방호 및 방사능방재대책법 제36조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0조에 의거 방사능재난대응요원의 방재능력 제고 및 유지 등 국가적 차원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방사능재난관리를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방재요원의 교육 및 관리를 실시하게 된다.

동법 제36조제1항에서 원자력사업자의 종업원,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한 방사능방재요원, 1·2차 방사선비상진료기관의 장이 지정한 방사선비상진료요원 및 관련 단체 또는 기관의 직원(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은 방사능방재교육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방사능방재교육기관에서는 화재진압, 긴급구조, 방사능재난관리, 방사선비상진료 및 주민보호 등 방재요원의 담당직무별로 상황에 적절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을 실시한다.

과기부는 앞으로도 방사능방재교육을 통하여 만일의 방사능재난 발생시에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처해 나갈 수 있는 재난대응요원 양성을 지속적으로 추진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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