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육상·해상운송 관련규제 대폭 개선키로
정부, 육상·해상운송 관련규제 대폭 개선키로
  • 김경환 기자
  • 승인 2005.04.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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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 차량연령제한 폐지 또는 연장방안 마련

 정부는 앞으로는 화물차 소유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기검사·정기점검과 배출가스 정밀검사 제도를 통합키로 했다. 이제까지는 대형 사업용 화물차의 경우 수검항목과 기준이 유사한 정기검사·정기점검(건교부)과 배출가스 정밀검사(환경부)를 연 3~4회 별도로 수검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달 31일 이해찬 국무총리 주재로 규제개혁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육상운송 및 해상운송분야 규제개선 방안을 확정했다. 

정부가 확정한 육상운송 및 해상운송분야 규제개선 방안에 따르면 현재 차량 노후화로 인한 사고예방, 대기 환경 개선 등을 위해 사업용 차량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9년으로 하던 차령제한을 제조기술의 발전, 도로여건의 개선 등을 감안하여 차령제한을 근본적으로 폐지하거나, 차령제한을 현실에 맞게 합리적으로 연장키로 하고 올해안으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일본·미국 등의 선진국에서도 차령제한을 두고 있는 경우는 거의 없다. 이에 따라 건교부에서 올해 상반기 중 관련 용역을 추진하고 있다.

이날 규제개혁관계장관회의에서는 육상분야의 화물사업·여객운송·택배산업 분야 규제개선과 운송업계 지원방안 등을 포함한 개선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주40시간 근무제 확대로 인해 금요일 오후부터 고속도로 혼잡이 유발되는 등 주말 교통 패턴이 크게 달라지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현행 토요일 오후부터 운영되는 버스전용차로제를,
7월부터 3개월간 토요일 차량 통행량을 분석한 후 필요성이 있는 경우 시범기간(10월)을 거쳐, 11월부터 전용차로제 적용시간을 토요일 오전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또 현재 주·정차 금지 규정이 지나치게 획일적으로 운용되어 도심통과와 일시정차가 불가피한 택배차량 등이 애로를 겪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고려하여, 교차로·소방시설 등 필수적인 주·정차 금지 구역이 아닌 구역에서는 상하차 작업 등을 위한 일시적인 주·정차를 허용하는 방안에 대해서 검토키로 했다.

이밖에 주·정차 금지구역의 일부에 대해서 도로표지 등을 설치하고 주·정차 허용구역을 설정할 수 있도록 도로교통법에 근거를 마련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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