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정상화로 비용절감 전기공급약관 개정권고
전력정상화로 비용절감 전기공급약관 개정권고
  • 김경환 기자
  • 승인 2005.04.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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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업자·소상인 전력정상화(3kW→5kW)로

국민고충처리위

영세업자나 소상인이 전력정상화를 할 경우 이에 따른 비용절감이 가능하도록 전기공급약관이 개정될 전망이다.

국민고충처리위원회(위원장 조영황)는 상가건물이나 재래시장 등에서, 주택용 요금체계에 따르고 있는 계약전력 3kW의 영세업자나 소상인 등이 비용절감효과가 발생하는 일반용 요금체계에 따르기 위해 계약전력 5kW로 증설할 경우 장애요인이 있다는 민원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이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전기공급약관시행세칙 제14조 제1항 제1호(1전기사용장소의 계약전력이 150kW를 초과할 경우에는 고압으로 공급한다)를 저압공급이 가능하도록 개정하라고 한국전력공사에 권고했다.

현재 한전 전기공급약관에 따르면 일반용전력 요금을 적용받기 위하여 계약전력을 3kW이하에서 5kW로 계약상 증설하는 경우, 보통 영세상인들은 한개의 전기사용장소에 밀집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 계약전력이 150kW를 초과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이 경우 위 공급약관에 의하여 반드시 고압으로 공급하게 된다. 결국 영세업자나 소상인들은 개인별로 고압을 일반적으로 사용가능한 저압으로 변압하기 위한 시설(고압수전) 설치비용을 부담하여야 해서 계약전략 증설을 피하고 있는 실정이다.

위원회는 이 약관시행세칙의 개정을 통하여 계약전력 증설을 하지 않아 주택용 누진요금이 계속 적용됨에 따른 과다요금 발생 민원을 해소하고 용도에 맞는 전기요금 부담의 형평성을 실현하는 한편, 고압수전 설치(관리)비용 절감 등 서민들의 부담완화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 황
전기사용장소가 다수의 전기사용가로 구성되어 있고 저압이 공급되는 상황에서 지난 94년 1월 1일 이후 계약전력 3kW으로 계약된 수용이 일반용 전력요금을 적용받기 위하여 소용량고객 계약정상화(3kW→5kW)를 신청시 전기사용장소의 전체 계약전력이 150kW를 초과할 경우 전기공급약관 시행세칙 제14조 제1항 제1호에 의거 고압수전을 하여야 하나 비용부담 및 입주자간 이해관계 상충 등으로 고압수전을 받지 않을 경우 기존 저압공급 범위 내에서는 계속하여 주택용 누진제 전기요금이 적용됨으로써 이에 따른 애로사항 상담 및 전화문의 등 관련 고충민원이 반복 야기되고 있다.

▲문제점
사용량이 많은 상가점포 등에 주택용 전력 적용시 고객 요금부담 과중되고 있다. 사용량기준으로 350㎾h 초과 시부터는 일반용전력(계약전력 5㎾기준)과 대비하여 주택용전력의 요금수준이 더 높으며 사용량이 증가할수록 격차는 더욱 커지고 있다.
단순 계약상 전력 정상화(추가 2㎾ 증설시)를 위한 고압수전은 비현실적이며 고압수전 설비 설치시 비용 추가부담으로 건물주, 입주 상인 등이 반대하고 있다.
▲개선방안
일반용전력요금을 적용받기 위하여 소용량고객 계약정상화(2kW 이내 증설)시 1수용장소의 계약전력이 150kW를 초과할 경우에도 기존 저압공급이 가능토록 관련규정(전기공급약관 시행세칙 14조) 개정해야 한다.
▲기대 효과
소용량고객 계약정상화시 저압공급 예외 인정으로 민원 해소효과가 있다. 또 사용용도에 맞는 계약종별 적용으로 전기요금 부담의 형평성을 실현할 수있다.
이번 금번 개선조치로 전국적으로 상가나 재래시장에서 영업활동을 영위하고 있는 상당수의 영세업자 및 소상인들에게 경제적인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요금으로 환산할 경우 월평균 500kWh 사용의 소용량고객의 경우 월 39,080원의 요금부담이 경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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