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센터 용역과제 중간결과 공청회
‘인센티브·최소수익 보장’ 혜택 요구
정부의 신재생에너지전문기업제도 추진이 구체적으로 검토되고 있는 가운데 업계의 의견이
분분하다. ‘인센티브·최소수익 보장’ 혜택 요구
에관공 신재생에너지센터는 지난달 29일 아주대학교가 10개월간 수행해온 ‘신재생에너지 전문기업 제도도입 및 육성방안 연구’용역과제의 중간결과에 대해 관련 업계 및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키 위한 공청회를 열었다.
이날 발표된 ‘신재생에너지전문기업 등록기준(안) 및 지원방안(안)’에 따르면 태양에너지와 지열에너지는 기술인력 4인이상(기사 2인, 기능사 2인), 자본금 법인의 경우 3억이상, 개인은 4억이상, 사무실은 40㎡이며 풍력은 기술사 1인, 기사 2인, 기능사 2인 등 기술인력 총 5인이상, 자본금 법인 4억이상, 개인 5억이상, 사무실 50㎡에 해당돼야만 전문기업으로 등록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업계는 “기술자의 수나 사무실의 크기보다는 기업의 시장능력 및 기술력 등을 우선 고려해야 되는 것 아니냐”면서 “이같은 제반사항을 갖췄다면 누가 돈안되는 신재생에너지사업을 하겠느냐”고 까다로운 등록기준과 절차에 대해 반박했다.
또 “설령 자격요건을 갖춰 등록한다해도 기술자의 인건비 정도는 남길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국책사업으로 이뤄져야 할 전문기업 양성의 부담을 업계 스스로에게 돌리는 것이 아니냐”고 전문기업 등록에 따른 정부 지원방안에 있어서 단순한 권장이나 활용의 의미가 아닌 인센티브 제공, 최소수익 보장 등 구체적인 기업혜택을 요구했다.
이외에도 전문기업의 업역분리, 대체에너지원별 특징에 따른 기준차이 및 등록기준의 규제수준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주장했다.
한편 곽상만 아주대학교 교수는 “신재생에너지설비의 설치 및 보수를 수행하는 선도기업을 육성키 위해 강화된 등록기준을 마련했으며 이는 적용가능성이 높은 에너지원에 대해 우선 시행하되 신재생에너지원의 낮은 경제성을 고려, 에너지절약전문기업과 같은 성과보증이 어렵다”고 말했다.
신재생센터 관계자는 “태양열 등 신재생에너지의 보급이 증가함에 따라 사후관리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국민 수요자로 하여금 최소한의 신뢰성을 확보키 위해 전문기업제도를 도입하게 됐고 현재의 등록기준 및 지원방안은 어디까지나 검토안이므로 차후 업계의 여러 의견을 반영, 충분히 수정이 가능하다”며 업계를 달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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