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전문기업 등록기준
“까다롭다” 업계 불만 터트려
신재생에너지전문기업 등록기준
“까다롭다” 업계 불만 터트려
  • 남경아 기자
  • 승인 2005.04.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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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센터 용역과제 중간결과 공청회
‘인센티브·최소수익 보장’ 혜택 요구
정부의 신재생에너지전문기업제도 추진이 구체적으로 검토되고 있는 가운데 업계의 의견이 분분하다.

에관공 신재생에너지센터는 지난달 29일 아주대학교가 10개월간 수행해온 ‘신재생에너지 전문기업 제도도입 및 육성방안 연구’용역과제의 중간결과에 대해 관련 업계 및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키 위한 공청회를 열었다. 

이날 발표된 ‘신재생에너지전문기업 등록기준(안) 및 지원방안(안)’에 따르면 태양에너지와 지열에너지는 기술인력 4인이상(기사 2인, 기능사 2인), 자본금 법인의 경우 3억이상, 개인은 4억이상, 사무실은 40㎡이며 풍력은 기술사 1인, 기사 2인, 기능사 2인 등 기술인력 총 5인이상, 자본금 법인 4억이상, 개인 5억이상, 사무실 50㎡에 해당돼야만 전문기업으로 등록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업계는 “기술자의 수나 사무실의 크기보다는 기업의 시장능력 및 기술력 등을 우선 고려해야 되는 것 아니냐”면서 “이같은 제반사항을 갖췄다면 누가 돈안되는 신재생에너지사업을 하겠느냐”고 까다로운 등록기준과 절차에 대해 반박했다.

또 “설령 자격요건을 갖춰 등록한다해도 기술자의 인건비 정도는 남길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국책사업으로 이뤄져야 할 전문기업 양성의 부담을 업계 스스로에게 돌리는 것이 아니냐”고 전문기업 등록에 따른 정부 지원방안에 있어서 단순한 권장이나 활용의 의미가 아닌 인센티브 제공, 최소수익 보장 등 구체적인 기업혜택을 요구했다.

이외에도 전문기업의 업역분리,  대체에너지원별 특징에 따른 기준차이 및 등록기준의 규제수준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주장했다. 

한편 곽상만 아주대학교 교수는 “신재생에너지설비의 설치 및 보수를 수행하는 선도기업을 육성키 위해 강화된 등록기준을 마련했으며 이는 적용가능성이 높은 에너지원에 대해 우선 시행하되 신재생에너지원의 낮은 경제성을 고려, 에너지절약전문기업과 같은 성과보증이 어렵다”고 말했다.

신재생센터 관계자는 “태양열 등 신재생에너지의 보급이 증가함에 따라 사후관리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국민 수요자로 하여금 최소한의 신뢰성을 확보키 위해 전문기업제도를 도입하게 됐고 현재의 등록기준 및 지원방안은 어디까지나 검토안이므로 차후 업계의 여러 의견을 반영, 충분히 수정이 가능하다”며 업계를 달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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