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수의계약제도
단체수의계약제도
  • 한국에너지
  • 승인 2000.10.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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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98년부터 중소기업제품의 단체수의계약폼목을 3년간 매년 20%씩 감축하기로 하고 올해 마지막 작업을 추진중이다.
이렇게 되면 '98년 258개 품목에서 내년에는 103개 품목으로 대폭 줄어들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이처럼 단체수의계약 품목을 단계적으로 줄이기로 한 것은 단체수의계약이 공정거래에 위배되기는 하지만 중소기업의 보호육성차원에서 최소한 이 제도의 수혜를 받아야 할 품목만을 엄선하기로 한 것으로 이해하고자 한다.
그러나 매년 20%씩 줄이다보니 60%나 감소돼 이제는 어느 품목을 단체수의계약에서 삭제해야할지 대단히 어려운 문제이다.
각 품목마다 나름대로 특징은 있지만 무엇보다도 이 제도는 일반적으로 국내 시장 여건에서 대기업의 횡포와 덤핑을 방지하는데 대단히 큰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이다.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중소기업고유업종이라는 것이 한때 있었으나 이제는 그 제도가 폐기되고 규모면에서 유일하게 중소기업을 보호할 수 있는 것이 단체수의계약제도이다.
덤핑방지의 측면에서 본다면 우리나라 기업의 혼탁한 경쟁시장에서 단체수의계약은 어쩌면 건전한 경쟁을 유도할 수 있는 유일한 제도이다.
최근 우리나라는 부실기업이 부실금융을 불러온다고 해서 정부가 대대적인 부실기업정리에 나섰다.
이처럼 부실기업이 많은 것은 건전한 경쟁시장이 자리잡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대표적 에너지 제품인 산업용 보일러 수주경쟁 행태는 그동안 보아온 바에 의하면 가격조건이 최대한 좋아야 관리비를 남길 수 있는 수준이며 대부분 생산원가에 수주하면 다행으로 여긴다.
이러한 현실에서 상품이 제대로 만들어지기란 기대하기 어려운 것은 당연하다.
무한경쟁에 노출되어 있는 시장경쟁에서는 예정가격의 50∼60%가 대부분이며 80% 수준만 넘어서면 담합의 의혹을 받는다. 자금회전을 위해서 계속되는 덤핑수주로 결국 기업은 부실해지고 따라서 금융이 부실화되는 것이다.
심지어 감정이 다소 격해지면 원가의 절반이하까지도 떨어지는 것이 수주경쟁의 현실이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경쟁은 기본원리지만 이윤을 남기지 못하는 경쟁은 기업을 죽이게 되고 결국 그 영향은 국민들에게 돌아온다는 것을 우리는 절감하고 있는 것이다.
건전한 경쟁시장에서는 상품에 대한 적절한 가격이 정해지면 소비자는 상품의 질과 가격을 비교해서 구매하게 된다.
그러나 입찰경쟁에서는 적정수준의 이윤을 남기고 낙찰 받는다는 것은 우리현실에서는 기대하기 힘든 것이 현실이다.
결국 부실공사가 이루어지고 카다로그에 명기된 제품을 만들어 납품하지 않게 되는 것이다.
우리가 열대지방이나 한대지방에 사는 사람과 똑같이 옷을 입을 수 없고 자본주의 역사가 100년 200년 되는 국가나 국민소득이 2∼3만달러가 되는 국가와 같은 옷을 입을 수 없다.
제도란 우리 현실을 반영하는 것이다. 그리고 제도는 하루아침에 혹은 몇 년 사이에 전면 바꿀 수는 없는 것이다.
점진적으로 사회발전에 맞추어 제도라는 옷도 달라지게 되는 것이다.
단체수의계약제도는 한마디로 중소기업을 보호육성하기 위한 것이다.
가능하면 계획대로 억지로 줄이기보다는 현실을 냉철하게 직시해야 국가, 기업 발전에 도움이 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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