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신재생의무화 개선해야
공공기관 신재생의무화 개선해야
  • 남경아 기자
  • 승인 2005.03.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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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면제 규정 애매…면제 기관 많아질 우려 ‘지적’

윤순진 서울시립대 행정학과 교수 정책포럼서 주장

‘공공기관 신재생에너지 의무화’와 관련 모호한 설치면제 규정에 따른 면제대상 남발 등 현행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윤순진 서울시립대 행정학과 교수는 지난 9일 에너지대안센터가 ‘공공시설의무화와 재생가능에너지’라는 주제로 개최한 제2차 정책포럼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윤 교수는 ‘공공기관 재생가능에너지 의무화 현황과 과제’의 주제발표에서 “시범사업 계획서 제출 건수 대비 면제신청서 제출 건수가 많다”며 “설치면제에 대한 규정이 애매해 면제기관이 많아질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제도이행 위반시 건축 준공허가 제한 또는 과징금부과와 같은 현실적인 제재가 미흡하고 신축이 아닌 증축의 경우 혹은 교육효과가 큰 교육시설 등을 의무화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또 보급효과나 기술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주요 재생가능에너지에 치중하는 것보다 모든 신재생에너지원을 대상으로 해야하는 것은 물론 설비의 운영이 아니라 설치에 대한 규정으로 설비이용에 따른 기술의 신뢰성이나 대중인식 제고에 대한 고려가 미흡하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2004년도 공공의무화 시범사업 추진현황에 따르면 시범사업 10개 건축물 중에 지열 2003.4RT, 태양열 1424.9㎡, 태양광 322.5kW로 현저히 지열에너지에 집중돼 있다.


한편 윤 교수는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건축공사비의 5%라는 목표보다는 기관의 전력이나 열소비량 중 일정비율을 재생가능에너지로 공급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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