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통제법’ 만들어진다
‘원자력통제법’ 만들어진다
  • 남경아 기자
  • 승인 2005.02.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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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체제 강화·핵투명성 확보… 5월 국회 제출

핵물질 실험을 방지하고 우리나라의 핵투명성과 핵비확산의 의지를 실현하기 위해 ‘원자력통제법(가칭)’이 상반기 중 제정된다.
과학기술부는 작년 국내외적으로 문제가 되었던 과거 우리의 핵물질 실험과 유사한 사례의 재발을 근본적으로 방지하고 우리나라의 핵투명성과 핵비확산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실현하기 위해 원자력통제법을 제정키로 했다.
7장 30조로 구성될 원자력통제법은 핵물질 등이 핵무기 또는 핵폭발장치로 전용되는 것을 방지하며 핵비확산에 관한 국제규범을 준수하고 국제협력을 강화해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의 확대에 기여한다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하고 있다.
특히 정부를 포함해 모든 단체 및 개인의 핵무기 개발은 물론 이에 대한 일체의 지원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제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원자력 통제에 관한 정부의 정책목표와 기본 방향을 설정하기 위하여 매 5년마다 원자력 통제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이의 이행을 위해 연도별 시행계획을 마련해 이행하게 된다.
또 원자력통제에 관한 중요 사항의 심의ㆍ의결 및 종합조정을 위해 ‘원자력통제위원회’를 운영하고 작년 2월 IAEA 핵안전조치협정 추가의정서의 발효에 따른 제반 이행에 필요한 국내 법적 조치 내용을 반영하게 된다.
통제법은 무엇보다 우리의 핵물질실험과 유사한 사례의 재발방지 차원에서 원자력산업 종사자에 대한 안전조치 교육을 강화해 핵물질과 관련된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모든 연구원에 대해서는 과제수행 이전에 안전조치 관련교육을 반드시 이행토록 규정했다.
정부는 금년 상반기에 법 제정을 위해 2월 원자력통제법 시안을 마련하고 3월중 관계부처 및 기관의 의견 수렴을 거쳐 5월중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원자력통제는 ▲ 안전조치 ▲ 물리적방호 ▲ 수출입통제 3가지 요소로 구성되는데 이 법이 제정되면 원자력통제의 3요소를 모두 갖추게 돼 원자력통제에 관한 제반 제도적 장치를 완비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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