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2000년도 자율검사 계획 미수립 시정요구사항에 대해 조합은 2001년 자율검사 계획수립 후 12월말 보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부산조합은 검사처리 기간 부적정(18∼21일 지연)에 대해 검사업무규정을 개정, 검사처리 기간을 준수한다고 조치결과를 보고 받았다.
이 외에도 검사장비 검교정 미실시, 검사 사전안내문 양식 검사업무규정 양식과 상이등에 대해선 검사장비 검교정 실시와 검사업무규정 서식을 사용한다고 통보했다.
또 시설검사처리대장 미작성, 자체안전관리 개정, 검사필증관리대장 미작성 등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적절하게 조치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공은 향후 2001년 공인검사기관 지도·확인시 이번 통보된 사항의 실제 시정여부를 재확인해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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