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수첩/ 세녹스는 탈세의 주범
에너지수첩/ 세녹스는 탈세의 주범
  • 한국에너지신문
  • 승인 2003.12.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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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시 주춤하던 유사휘발유 논쟁이 법원의 세녹스 무죄판결로 다시금 논쟁을 불러일으키면서 세녹스와 관련된 기사들이 연일 매스컴에 오르내리고 있다.
일반소비자들은 도대체 세녹스란 무엇인가? 왜 주관부처인 산자부를 비롯해 정부 각 부처에서 똘똘뭉쳐 조그마한 중소기업에 불과한 세녹스를 막고자 혼신의 힘을 다하고 있는가? 란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세녹스측에서는 정부가 재벌정유사들의 로비 등의 이유로 기름 한방울도 나지 않는 우리나라에서 대체에너지로 사용할 수 있는 세녹스를 죽이려 한다고 주장한다.
이렇듯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세녹스의 가장 큰 논점은 세금에 있다.
석유는 1년동안 거래되는 물량이 약 54조원으로 그 중 내국세가 18조원에 달하는 엄청난 거래상품이다.
석유제품가격은 정유공장에서 리터당 380원 정도에 출하된다.
여기에 교통세, 특소세, 교육세 등 820원 가량이 더해지면서 최종 소비자에게 1330원 선으로 판매가 되고 있다.
세녹스 주 원료가 되는 용제(약60%)도 마찬가지다.
용제는 원유를 정제할 때 나오며 휘발유와 비슷한 가격인 리터당 380원 정도에 석유화학공장으로 출하되며 복잡한 유통과정을 거쳐 리터당 540원 정도로 원가가 형성돼 있다.
휘발유보다 리터당 160원 정도가 더 비싸다는 결론이다.
하지만 세녹스의 소비자 가격은 휘발유보다 더 싸다.
이는 교통세, 교육세 등 각종 세금이 붙지 않는다는데 있다.
만약 세녹스에 정상적으로 세금이 붙는다면 가격은 리터당 1,800원 이상으로 휘발유와 경쟁이 되질 않는다.
세녹스 제조사는 지금 이점을 악용하고 있는 것이다.
세녹스가 환경부로부터 연료첨가제로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대체유류에 부과되는 교통세의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법원판결은 어떻게 된 것인가.
법원에서는 최근 세녹스를 휘발유와 성분이 흡사하다는 이유로 유사휘발유로 볼 수 없다고 했다. 즉, 휘발유와 비슷한 정상적인 제품이란 뜻이다.
세녹스가 법원의 판결데로 유사석유제품이 아니라 정상적인 유류제품이라면 세녹스는 왜?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가?
국민들은 이 뜻을 곰곰히 되새겨 볼 필요가 있다.

<홍성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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