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2일, 최근 휘발유 가격이 오름에 따라 일부 주유소에서 유사휘발유를 판매하는 행위가 적지 않다고 보고 이에 대한 특별단속을 내달 1일부터 실시키로 했다고 밝혔다.
시는 이에따라 영업중인 824곳의 주유소에 대해 홍보와 계도활동을 벌이고 내달 1일부터 내년 2월말까지 검찰, 경찰 및 석유품질검사소와 함께 수시로 단속을 벌일 방침이다.
시는 유사휘발유를 만들거나 판매하는 행위가 적발될 경우 관련법규에 따라 최고 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행정처분과 함께 형사고발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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