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난방요금 인상
지역난방요금 인상
  • 한국에너지
  • 승인 2002.10.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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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난방요금이 마침내 10월 1일부로 9.8% 인상됐다.
말도 많았던 지역난방요금이 인상됨으로써 일단 정부가 생각했던 요금 현실화 문제는 가닥을 잡을 수 있게 된 것으로 보인다.
지역난방요금 인상은 앞으로 추진할 지역난방공사 민영화의 핵심이라는 점에서 의미를 갖고 있다.
요금 현실화를 실현하지 않고는 투자를 기대하기 힘든 것이 사실이다.  투자자들이 자신들의 적정 이윤 보장을 투자의 전제조건으로 내세우고 있기 때문이다.
전력산업의 민영화도 마찬가지다. 현재 진행 중인 전기요금체계 개편 역시 요금 현실화를 통해 전력산업 민영화를 추진하기 위함이다.
정부는 이번 지역난방요금 인상 이유로 열병합발전소가 열공급으로 인해 보고 있는 손실을 들었다.
열병합발전소가 전력수요가 적은 겨울철에도 지역난방을 공급하기 위해 열을 생산함에 따라 발생하는 전기를 판매하는데 있어 연간 약 1,100억원의 손실을 보고 있다는 얘기다.
그리고 이러한 손실을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보전하는 것이 전기사용자와 지역난방사용자간의 형평성에 위배된다는 점을 요금인상의 이유로 들었다.
이유야 어찌됐든 민영화를 위해서는 정부 지원체제를 계속 유지할 수는 없고 정책적인 지원에 의해 조정됐든 요금의 현실화도 불가피하다.
그러나 이런 이유에도 불구하고 지역난방요금 현실화를 추진하는데 있어 정부가 간과해서는 안될 점이 있다.
무엇보다 지역난방요금 인상은 지역난방 수용가들에게는 민감한 문제일 수 밖에 없다는 점에서 수용가들과의 충분한 논의과정이 있어야 한다.
이번 요금 인상으로 25평 아파트의 월난방비는 3,400원 정도 오르고 33평의 경우에는 4,200원의 추가 부담이 생긴다고 한다.
전기요금이나 지역난방요금 같이 그동안 공공의 개념으로만 생각했던 부문의 요금 인상은 국민들에게는 더욱 민감하게 다가 올 수밖에 없다.
정부는 이번 요금인상과 관련 6개 신도시 아파트 입주자 대표와 논의했고 주민대표들이 제시한 의견을 반영하는 등 충분한 협의과정을 거쳤다고 밝혔다.
그러나 요금인상 발표 직후 지역난방 수용가들이 반발하며 강력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한 것을 보면 과연 정부가 충분한 협의를 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분위기를 말해주듯 현재 대법원에는 지역난방 수용가들이 낸 주식상장금지가처분 신청 등이 계류 중에 있어 지역난방 민영화의 발목을 잡고 있다.
이번 요금 인상이 특정기업의 이익을 대변해 준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요금인상 이유와 관련 그동안 한전의 발전자회사에서는 24.9%를, LG파워에서는 27.3%의 요금인상을 줄기차게 요구해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9.8% 인상을 포함해 11.4%를 인상한 것이 마치 정부가 최대한 지역난방 수용가들의 입장을 고려한 것임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려고 한 것 같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이것은 오히려 특정기업을 봐준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게 했다.
지역난방 민영화는 에너지산업의 민영화, 더 나가서는 공기업 민영화라는 大勢 속에서 추진되고 있다.
정부가 민영화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민영화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추진과정을 투명하게 하는 데 있다.
지역난방요금 인상 역시 고충이 따르더라도 그 이유를 수용가들에게 설명하고 그들과의 충분한 논의과정을 통해 투명하게 일을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
요금 인상 발표가 정부에게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은 사실이나 그렇다고 얼렁뚱땅 넘어가려 하는 것은 나중에 더 큰 난관을 만드는 것임을 생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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