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의 실효성
국정감사의 실효성
  • 한국에너지
  • 승인 2002.09.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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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는 삼권분립 정부에서 입법부가 행정부를 견제하는 주요한 수단이다.
따라서 국정감사를 통해서 행정부의 잘못된 업무를 바로잡아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할 것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국정감사에서 온갖 의혹들이 제기되는데 사후에 시정되는 일이 별로 없었던 것이 솔직한 현실이다.
이러한 행태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여론은 어제오늘의 이야기가 아니지만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제대로 잡힐 것 같지 않기 때문이다.
올해 에너지 부문의 국정감사에서는 중대한 사안들이 지적되었다. 하지만 국정감사장에서는 후속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하거나 결정된 사항은 없다.
제 234회 산자위 국정감사에서는 중대한 문제가 몇 가지 밝혀지고 있다.
한국석유공사 국감에서는 석유비축기지 입찰을 둘러싸고 삼성물산이 LG건설에 하도급을 주면서 10원도 남기지 않고 그대로 주었다.
법적소송을 진행하던 당사자로서 이러한 행태는 어느모로 보나 담합행위를 했다고 단정지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석유공사 사장 선임위원회에서는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는 답변이 나왔다.
이는 공정성이 가장 우선시 되는 인사위원회에서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도록 결의했다는 것은 중대한 월권행위로서 사장 선임자체를 무효화 시킬수 있는 사안이라 사료된다.
가스공사 국정감사에서는 해외사업의 지분을 기업에게 나누어주는 특혜시비가 있었다.
지난해 전임사장 재직시 국정감사에서는 분명히 해외 당사자로부터 가스공사의 지분을 50% 이하로 해달라는 요청 때문에 부득이 한 것이었다고 일관해 놓고 올해는 전혀 그런 사실은 없고 산자부로부터 권유를 받고 했다고 답변했다.
한전 국감에서는 남동발전이 태풍루사로 인해 발전소가 침수되고 화재가 나 120억원의 피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국감 당일까지 한전 사장조차도 모르고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국정감사는 반드시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정직하게 답변하고 위증을 했을 경우에는 이에 따라 처벌받을 것을 선서한다.
이러한 선서를 하지 않아도 이번 산자위 국감때 밝혀진 몇가지 사안들은 범죄적 행위 내지는 중대한 업무태만으로써 마땅히 진실이 밝혀지고 이에 따른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국감장에서는 이러한 분위기는 전혀 찾아볼 수 없다. 국정감사 위원들이 호통을 치고 수감자가 시정하겠다고 하면 그것으로 끝이다.
앞서 언급한대로 국정감사는 정부의 독단을 견제하는 주요한 입법부의 수단이다. 아무리 잘못해도 감사장에서 사과 한마디면 면책되는 감사가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또 일이 커질라 싶으면 별도로 찾아가 인사 한번 하면 그것으로 무마되는 사례도 적지않은 것으로 여겨진다.
우리 사회는 일부 정치적 인사들의 부정부패가 여전하지만 그래도 올바른 사회를 정립하려는 노력이 곳곳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또 그 결실이 여기저기서 나타나고 있다.
제 234회 산자위 국정감사에서는 위법부당한 행위는 반드시 사후조치가 따르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것이 국회의 권위를 올바르게 정립하고 우리 사회를 올바르게 결집시키는 일임을 잊어서는 아니된다.
국회 산업자원위원회가 이러한 일을 앞장서서 해주기를 기대한다.

<2002-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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