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수력 민원해결 대책수립을
소수력 민원해결 대책수립을
  • 한국에너지
  • 승인 2002.07.22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소수력발전이라 함은 설비용량이 3000Kw이하의 수력발전을 의미한다. 국내에선 자연 하천에 2400개 소나 소수력발전 입지가 있는 것으로 조사보고 되고 있으나 전체의 1%도 되지 않는 16개소만이 소수력발전소가 신설, 운영되고 있다.
정부에서 대체에너지 개발차원에서 각종 지원책을 마련, 지원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처럼 소수력발전 개발이 미미한데는 정부의 지원책이 충분하지 못하였음에도 그 이유가 있지만 가장 큰 걸림돌은 민원 때문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민원은 지방자치행정기관과 하천유수지 주민들에 의해 야기되는 것으로 그 정도가 극심하여 전국 어느 곳이나 민원이 제기되지 않는 곳이 없다는 것이다.
우리는 지금까지 원자력 발전소를 비롯하여 거의 모든 발전소, 댐 등을 건설하면서 극심한 민원에 시달려 왔다. 이로 인해 해당기관은 정해진 보상기준을 넘어 추가지원을 하지 않고서는 민원을 해결할 수 없었던 것이 솔직한 우리의 현실이었다. 그래도 민원해결이 가능했던 이유는 공공기관이 사업주체로서 각종 민원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었다.
그러나 소수력발전은 대부분 개인사업자 영세민간기업이 에너지 사업에 대한 자긍심 하나만 갖고 사업에 임하는지라 민원과 맞닥뜨리면 대처할 엄두를 내지 못한다.
소수력발전에 따른 민원은 하천유수지 사용에 관한 기득권의 문제로 현실적으로 아무런 제한적 규정이 없기 때문에 민원 제기도 복잡한 양상을 띠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어로권, 농림용수권은 기본이고 상업권도 가세하고 있다고 한다.
이 자연 하천사용권에 대해 대법원에서 이를 인정 할 수 없다는 판례가 있다고는 하나 여전히 똑같은 문제가 벌어지고 있으며 민원이 제기되어 논란이 일어나면 해당지방자치기관은 건축법이나 기타 관계법령으로 압박을 가하기 때문에 소수력업계에서는 신규사업에 대한 엄두를 내지 못한다.
지방자치기관 주민들에 의한 민원 때문에 일어나는 기현상은 각종 에너지사업을 하면서 지방자치기관과 해당 주민들의 개입을 불러오고 있다. 일정부분의 이익을 할당해주거나 공동 참여하는 사례로 강원풍력이 강원도라는 지방자치기관과 공동으로 대관령 풍력발전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을 들 수 있다.
공기업을 민영화 시키려고 노력하는 정부의 산업구조개편과는 정반대되는 기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소수력발전사업을 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 현상이 일고 있으며 최소한 이익의 일정부분을 세금이외에 나누어 주어야 할 정도이다.
국가정부나 지방정부는 기업을 유치하고 기업활동을 지원해야 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지만 지방정부에서는 정면으로 배치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에너지 관련 사업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에서도 이와 별반 다름없는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다고 아니할 수 있겠는가.
정부가 소수력발전개발을 위해 개선해야 할 제도적인 문제가 많다고 하겠으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쉽게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민원해결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다. 그렇지 않고서는 아무런 성과를 기대 할 수 없을 것 같다.
예를 들면 발전소 건설에 따른 허가를 전원개발에 관한 특별법 내에서 정했듯이 소수력도 지방자치기관이나 주민들이 방해할 수 없도록 특별법을 제정해야 될 것 같다.

<2002-07-22>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