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수첩/ S-Oil 대표와 석유公 대표의 差異
에너지수첩/ S-Oil 대표와 석유公 대표의 差異
  • 한국에너지신문
  • 승인 2002.07.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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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S-Oil의 주가조작과 부정회계의 장본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김선동 회장은 지난 74년 S-Oil의 설립시부터 참여해 후발 정유사로서의 불리함 속에서도 S-Oil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노력해왔다는 평이다.
특히 과점상태에 있는 석유산업에 가격 및 품질경쟁 등 고객지향적인 경쟁체제를 도입해 내수중심의 시장분배 논리에 젖어있던 정유업계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켰지만, 정유업계에서는 지나친 가격인하 경쟁을 유도해 정유업계의 전반적인 부실화를 초래했다는 평가도 받고 있다고 알려져 있다.
S-Oil의 대주주인 ‘사우디아람코’는 경영에 일체 관여하지 않아 전권을 이어받은 S-Oil의 경영진은 98∼2000년까지는 연속 50%의 배당을 작년에는 75% 달하는 배당을 실시하는 등 철저히 주주우선 정책을 유지하고 있다.
김회장이 이번 사건으로 구속될 경우 대주주측에서 새로운 경영진을 물색할 수 밖에 없지만 대주주의 신임이 워낙 두터워 최종 판결시까지는 어떤 상황이 될지 누구도 알수 없을 정도이다. 어찌보면 이것이 개인기업, 민간기업 사장의 경쟁력일 수 있다.
한편 지난 15일 석유공사 이수용 사장은 산자부를 통해 사표를 제출했다.
해군참모총장을 지낸 뒤 지난해 5월 석유공사 사장에 임명되었고 나름대로 의욕적인 행보를 보였지만 과거의 인사청탁 의혹으로 검찰의 수사를 받는 등의 문제에 도덕적 책임을 지겠다는 이유에서였다.
문제는 사기업의 대표자와는 달리 공기업의 대표자 특히 에너지관련 공기업의 사장이 누구의 신임을 받고 있느냐 하는 것이다.
공기업의 사장 중 전문가적 식견을 갖고 현장경험이 풍부하더라도 자신이 맡은 분야에 대해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
석유공사 사장의 경우도 비록 지난날의 문제로 사표를 냈지만 공기업의 전문가가 아닌 정치나 군사계통 종사자였기에 보상적인 차원에서 임명됐던 것이 아닐까?
이사장의 경우 이번에 사표를 낸 것이 개인적인 명예를 위해서는 좋을지몰라도 남아있는 임직원들은 사장의 위치를 단순히 자리를 채워주는 사람이 오고가는 것으로 인식하게 된다면 얼마나 안타까울까!
이번 기회에 일반기업의 경우 대주주의 믿음을 얻어 경영에 책임을 지는 사장처럼 공기업의 사장도 대주주인 국민의 신뢰를 얻고 전문적인 소양을 갖춰 경쟁력을 갖춘 사람이 책임을 지는 것이 되야하지 않을까.

<이덕용 기자/ 2002-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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