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책반은 산자부 국제산업협력심의관(반장)과 국제협력과장,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시장조사처장,무역협회 국제통상부장,자동차공업협회 등 업종별 단체관계자,제소중인 기업 관계자 등으로 구성됐다.
산자부는 이날 오후 첫번째 대책반 회의를 열고 KOTRA 무역관과 업종별 단체 등을 통해 상대국의 수입규제 움직임을 사전에 파악,사절단 및 전문가를 파견하고 정부간 협조채널의 구축키로 했다.
정부는 대응능력이 없는 중소기업 제품이 제소될 경우 산자부 및 유관기관 전문인력을 통해 제소 기업에 법률자문 등을 지원할 방침이다.
5년이상 장기간 규제중인 품목에 대해서는 일몰재심 추진 등 해소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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