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에너지는 역시 `龍頭蛇尾'
대체에너지는 역시 `龍頭蛇尾'
  • 한국에너지
  • 승인 2002.06.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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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에너지 발전전력의 지원가격이 태양광발전 667.69원, 소수력 73.69원, 풍력 107.77원 등으로 산자부가 지난 달 30일 최종 발표했다.
이러한 가격은 사업자가 한전과 판매계약을 맺은날로부터 유효하게 되며 향후 5년간 효력을 발생하게 된다.
우리는 산자부의 이러한 가격결정이 결코 대체에너지 산업의 발전을 유발할 수 있는 효과가 없다고 판단한다.
소수력의 경우 연평균 가동률을 너무 높게 책정했으며, 풍력의 경우는 발전기의 용량에 따라 가동률에 차이가 보이기 때문에 20%의 이용률을 적용한 것도 결코 합리적이라고 할 수 없다.
대체에너지 보급활성화를 위해 올해 2월 국회에 법개정을 상정하기까지 산업활성화를 위해 기본적으로 발전사업자들이 발전전력의 2.5% 정도를 대체에너지로 의무생산하도록 해야한다는 것이었으나 어디에선가 사라져 버렸다.
발전사업자들의 대체에너지 의무생산은 산업발전을 위한 가장 핵심적인 사안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항은 삭제되어 버렸다.
선진국들은 대체전력의 생산비율을 10%, 20% 등으로 계획을 잡고 있는데 우리는 2000년 기준으로 0.04%, 있으나 마나한 실정이다. 발전사업자들은 대부분 재력이 괜찮기 때문에 경제성이 낮은 대체에너지발전사업에 투자할 수 있는 실질적인 투자가들이다. 그럼에도 규제니 뭐니 하는 등등의 이유로 삭제되었다고 하니 시작부터 단추를 잘못 꿴 것이다.
이번에 산자부가 최종적으로 정한 발전전력의 지원가격은 현재 시점에서는 대체에너지 사업에 숨통을 트게 할 수 있는 수준은 된다고 판단되나 신규사업을 촉발시킬 수 있는 요인은 없다고 생각한다.
모름지기 이 제도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는 가격기준이라고 하겠다.
그리고 가격기준을 5년동안 못박는 것은 금리, 물가, 인건비가 안정적이지 못한 현실을 감안한다면 조삼모사(朝三暮四)의 성격을 갖추고 있다 해야 할 것이다.
투자비에 대한 회수율을 감안해 운영비의 증가, 감소요인을 파악해 일정비율로 가격을 높이거나 낮추거나 해야 할 것이다.
고정가격은 이익을 많이 보는 사업자도 있지만 반대의 경우도 있다.
대체에너지에는 자연에너지의 특성이 있다. 풍력이나 소수력은 특히 자연에 의해 지배받게 된다. 용역조사 결과와는 달리 가동율이 소수력은 올라가고 풍력은 내려가는 것 같다. 이는 산자부가 자의적으로 조정한 것으로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대체에너지 발전전력지원 제도를 입안할 당시 이 제도야말로 불모지나 다름없는 대체에너지산업을 발전시키는데 커다란 역할을 할 것이라고 예측했었다.
그러나 이 제도가 완비된 지금에 와서 신규사업에 대한 기대를 가져올 수 없다는 것은 제도의 기본취지를 살리지 못했다고 하겠다.
제도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는 제도는 있으나 마나 하다. 산자부는 제도를 다시 보완해야 할 것이다.
최근 우리나라 대체에너지 사업자들은 사업성이 가장 큰 중국에 진출하기 위해 왕래하는 사례가 있는데 하나같이 중국 현지의 산업수준이 우리보다 높다는데 놀라움을 금치 못하고 돌아온다고 한다.
대체에너지 신규사업을 촉발할 수 있는 가격이 되지 않고서는 아무런 소용이 없다.
한번 결정한 가격을 다시 검토한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음을 모르는 바 아니다.
하지만 합리적이지 못하고 기대효과를 가져올 수 없다면 얼마든지 다시 보완하는 작업을 거쳐야 한다. 이대로 가게되면 향후 5년간 우리는 달라지는게 없다.

< 2002년 5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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