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한국LP가스판매협회 신동춘 전무 창간 특집 기고
기고/한국LP가스판매협회 신동춘 전무 창간 특집 기고
  • 한국에너지신문
  • 승인 2002.05.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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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적·추상적 안전논리는 지향해야 <2002-05-20 08:43>
-한국LP가스판매協 점검기관 지정 必
-안전공급계약제, 형식적 계약실적 실효 無

우리 LPG산업은 도입초기부터 사업자 및 사용자와 정부 그리고 관련기관 등이 총체적인 문제점을 깊이 생각하지 못하고 출발하였으며, 그 문제점을 가장 손쉬운 방법인 ‘허가’라는 이름으로 공급자에게 전가하면서부터 안전불감증과 LPG산업의 사양화 길은 예견되었던 문제라고 생각한다.
특히, 정부가 사용자들은 안전관리의 능력이 없다고 판단하고 가스사고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정부주도의 안전관리대책를 추진하면서 실질적인 안전문제의 당사자인 사용자들은 제3자인 판매사업자에게 자신의 안전을 맡김으로써 가스안전은 타율적인 문제로 전락하게 되는 결과를 만들고 말았으며, 이러한 결과가 가스사고를 증가하게 한 결과라고 본다.
물론 이러한 정부주도형 안전관리를 추진하는 배경에는 특정 업체의 비호가 있었기에 가능한 문제였으나 근본적으로 가스사고를 최소화하기 위해 이해당사자인 가스사용자가 자율적으로 안전관리를 하는 방향으로 대책이 추진되었다면, 지금쯤은 가스사고가 상당히 감소할 수 있었을 것이라 생각해 본다.
이러한 여러 가지 정황으로 인하여 사업자와 사용자 그리고 정부 등 LPG관련 모든 당사자들은 가스사고에 대하여 자유로울 수 없는 입장임을 분명히 이해하고, 늦었지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시급히 강구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가스사고에 대한 안전대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우선 가스산업이 사양화길로 전락하게 된 이유와 가스사고가 줄지 않고 있는 이유를 먼저 이해하여야만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가스산업이 사양화된 점이나 강력한 법이 있음에도 가스사고가 줄지 않고 이유는 보는 이의 견해에 따라 다양하겠지만 상식적인 선상에서 살펴본다면,
첫째 도시가스 진입에 대하여 판매사업자들이 안이하게 대처하였으며, 일부 부도덕한 사업자의 불법 변칙 영업 행위로 인하여 시장이 황폐화되고 수요가 급속히 감소하면서 판매사업의 경영이 악화, 결국 경영악순환으로 말미암아 판매물량확보에 급급한 나머지 고객의 입장을 고려하지 못하여 사용불편 및 서비스 부재와 가격구조의 불균형으로 사용자들이 LPG를 외면하게 된 점.
둘째 정부의 정책이 일관성이 없었던 점과 법질서를 준수하여 기강을 확립하여야 하나, 여러 가지 이유로 법규위반자에 대한 대책이 없어 법질서가 무너지면서 불법 변칙 영업 행위자가 도처에서 발호하게 되었으며, 법규를 준수하는 선의의 사업자가 편법영업행위자로 인한 피해를 보고 있어 사업자나 사용자들이 정부정책 및 법질서에 대한 신뢰를 잃고 있는 점.
셋째 가스판매업은 가스를 주문하면서부터 안전에 관한 공급자의무에 의하여 규제 받고 있는 업종이나, 정부 및 허가관청에서는 안전을 도외시하고 시장경제논리에 의해 경쟁제도를 위하여 신규진입을 남발하여 공급과잉으로 인한 경영악화로 사업자 다수가 영세성을 면치 못하고 있는 점.
넷째 정부는 국민을 신뢰하지 못하여 정부주도하의 안전관리정책을 추진하면서 사용자들의 안전의식은 타율적으로 고착될 수밖에 없었으며, 결국 가스사고는 남의 일처럼 되어지면서 안전의식이 타율에 젖어 있는 점.
다섯째 법에 의한 규제가 현장에서 충분히 지켜져야 하나 추상적이고 이상적인 논리에 의하여 제정되어, 실무현장에서 법규의 준수를 외면하고 있으며, 점검이나 단속의 경우 형식적인 자료에 의존하는 관계로 사업자의 다수는 처벌을 피할 궁리만 하고 있으며, 이러한 단속과 점검이 형식적인 자료점검으로 통과되고 있어 법질서를 준수하지 않아도 별 문제가 발생되지 않는 점을 악용한 관행이 있으며, 가스사고가 발생하면 공급자들이나 감독기관이 책임전가에만 급급한 점.
여섯째 정부의 훌륭한 정책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일부 과도기적 현상으로 나타날 수 있는 문제들을 인내와 노력으로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하나 민원발생과 일부 부도덕한 사업자들의 큰 목소리에 의해 정책의 본질부터 훼손되고 있는 점.
일곱째 가스사고의 발생빈도는 수수료를 징수하는 법적 검사 및 점검대상의 가스시설에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법적 검사나 점검에서 제외된 취약한 가스시설로 소외계층의 영세사용자시설에서 주로 발생되고 있으며,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관련단체 및 기관에서는 검사 및 점검의 기술적 어려움으로 판매사업자에게 공급자의무로 전가하고 있는 점.
기타 가스사고에 대하여 많은 문제점이 있으나 근본적인 치유책을 강구하지 못하면서, 이상적이고 추상적인 논리에 의존한 법규 준수만을 주장하고 있으며, 법규위반자에 대하여 확실한 처벌을 하지 못함으로써 가스사고에 대한 안전관리는 공허한 메아리가 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총체적인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늦었지만 근본적인 대책 강구하기 차원에서 사업자 단체가 나서서 자율적인 안전관리를 추진할 수 있도록 방향을 강구하여야만 한다고 생각한다.
자율적인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사업자 단체가 스스로 사업자를 독려하고 권고하여 사용자의 시설을 개선하고 안전의식을 고취하여야 하나, 지금까지 사업자단체가 이러한 역할을 수행하지 못한 것은 사업자의 의식부재도 원인이었지만 이해가 상충되는 여러 가지 주변환경으로 외면되어 왔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이제 우리 판매업계에서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에 의한 판매사업자단체를 구성하여 본격적인 업무를 추진하고 있음으로, 정부에서는 지난날 일부 미흡한 문제에 연연하지 말고 판매사업자단체에 적극적인 지원으로 가스안전관리 및 유통구조를 조정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대책을 사업자단체에서 찾아 가스사고의 공포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우선 우리 판매사업자단체인 협회를 점검기관으로 지정하여 사업자에게 과도한 규제인 공급자의무를 사업자단체에 위탁관리 하도록 하여 사업자들은 시설개선 및 가스사고예방활동을 강화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점검기관인 협회에 판매사업자들이 공급자의무를 위탁함으로써 사업자는 당해 의무에 대하여 면책권을 부여하고, 협회인 사업자단체는 점검한 가스사용시설에 대하여 책임을 지며, 점검한 가스시설에서 가스사고시 보상문제를 풀어나가기 위해서 시급히 공제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
아울러 우리 판매사업자들의 상당수가 영세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현재의 사업규모로는 경영난으로 운영상 어려움이 크기 때문에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허가권역별로 구조조정을 단행하여 규모의 경영체제를 확보하면서 가스사용시설을 조기에 개선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판매사업자들은 정기적으로 물동량신고를 의무화하여 통계의 신뢰를 구축하고, 불법변칙영업행위를 척결하여 사업자 자율에 의한 유통구조조정으로 허가 권역내에서 업소를 통폐합하고 현대화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에서 행정적·재정적·법률적인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정부에서는 가스판매업을 일반 물품판매업과 다른 특성을 인정, 시장경제논리에 의하여 위험물을 사업자 상호간에 경쟁하도록 하지 말고, 안전을 위한 대책을 강구하는 논리를 개발하여 판매업계의 구조조정에 따른 문제가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지 않도록 해소하여 주어야 한다.
지금 정부는 안전공급계약제를 실시하고 있으나 형식적인 계약만을 실적으로 삼지 말고, 실질적인 타성에 젖은 안전관리가 아닌 자율안전관리체계가 구성되도록 영세 사용자들의 가스사용시설개선을 위한 비용을 지원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만 정부 정책의 기조를 살릴 수 있다고 생각한다.
영세 사용자의 가스시설은 가장 취약한 시설로써 시급히 취약시설을 개선하는 것만이 가스사고를 줄일 수 있을 것이며, 소외계층에 대한 정부의 시설비용지원은 영세서민들이 정부정책을 신뢰하는 첩경일 것이다.
또한, 이러한 구조조정과 시설개선을 통하여 LPG산업이 사양산업에서 탈피함으로써 안정적인 사업을 영위하여 국민의 생활 연료 공급에 안정적인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며, 수많은 영세사업자들에게 활력소가 될 것이라고 기대한다.
끝으로 우리 판매사업자들도 현실을 겸허히 인정하고 의식의 발상을 전환함으로써 투명한 경영체제를 통하여 불법·변칙영업이 근절될 것이며, 우리 판매사업자의 고객인 가스사용자들이 타 연료로의 이탈을 방지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과 자기 희생이 필요한 시기임을 분명히 인지하고 사업자 단체의 업무 추진에 적극적인 동참을 호소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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