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수첩 / 안전을 판매하는 사업자
에너지수첩 / 안전을 판매하는 사업자
  • 한국에너지신문
  • 승인 2002.05.04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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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원부가 지난 9일부터 12까지 벌인 LP가스안전공급계약제 위반행위 단속결과를 발
표했다.
전국적으로 11군데 LP가스판매업소가 적발됐는데 이들은 주택가나 사무실 등 2종 보호시
설 주변에 충전용기를 적재한 차량을 노상주차해 액화석유가스법 및 고압가스법 상 불가피
하게 벌금과 행정처분 등을 받게 됐다.
열악한 LP가스판매업계의 현실상 벌금과 행정처분 등은 향후 업체가 사업을 영위하는데
적잖은 타격을 줄 것으로 보인다. 더군다나 위반내용이 언론보도를 통해 나가게 되면 회사
의 이미지 또한 실추하게 돼 속된말로 ‘죽을 맛’이 아닐 수 없다.
우리는 LP가스 판매사업자가 하나같이 영세하다는 선입견을 갖고 있는 것 같다. 그러나
실제로 이번 단속결과 수원의 H가스판매사업자는 심야시간 10분 사이에 4대의 불법 용기적
재차량이 노상주차 중 단속에 걸리는 경우가 있었다.
액면으로 봐서는 용기보관장소 하나 없이 1톤 트럭 하나 몰고 다니는 판매사업자는 아닌
듯 하다. 어느정도 규모가 있는 업체라는 사실을 짐작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영세하기
때문에 용기보관소가 없다는 말은 설득력을 얻을 수 없다.
이제는 스스로 변해야 할 때이다. 법으로 강력한 제제를 가해야만 ‘찔끔’하는 태도를
언제까지 보여줄 것인가? 언제까지‘영세’타령만 할 것인가. 모두 영세해서 쓰러져 죽을
판인데 정부의 가스안전 정책이, 법적 제도적 장치가 귀에 들어올 수 있겠냐며 언제까지 불
평만 하고 있을 것인가.
정부의 정책은 강력하게 전개되고 업체의 사업은 지속적으로 영위하게 된다는 것은 두말
할 것 없다. 물론 정부가 판매사업자들이 사업을 잘 할 수 있게 한다음 안전을 챙겨야 하는
지 아니면 안전정책이 정착되면 사업의 경제성이 보장되는지 하는 ‘알먼저? 닭먼저?’식
의 논리도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대목이다.
그러나 ‘안전을 판매’한다는 판매사업자의 기치에 걸맞게 내 가정과 이웃의 안전을 위
해 작은 노력을 보여주는 자세가 필요한 때이다. <윤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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