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에너지電力 보조금
대체에너지電力 보조금
  • 한국에너지
  • 승인 2002.04.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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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에너지 발전전력에 대한 보조금지원제도가 지난 2월 국회에서 통과된 이후 정부가 시행령 제정 및 구체적인 보조금 지원기준을 정하는 작업을 시행 중에 있다.
정부는 이러한 작업을 위해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해 지난해 12월 그 결과를 넘겨받았으나 보조금지원 후속지원 조치에 대해 작업을 보류하고 있는 듯한 인상을 보이고 있다.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를 만든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님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보조금이 조금이라도 많은 듯 하면 특혜의 시비가 일고 조금이라도 적으면 제도시행의 취지를 살릴 수 없다.
따라서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기준을 정하기란 참으로 어려운 일이다.
먼저 보조금지원기준을 경유발전을 기준으로 한 회피비용산정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이는 대체에너지가 석유를 대체하는 에너지라는 개념의 차원에서 출발하고 있다. 이러한 개념의 출발은 수긍하기 어렵다.
우리는 현재 대체에너지 개발 및 이용, 보급촉진에 관한 법개념에 근거해 석유를 대신하는 대체에너지라는 관점에서 출발하고 있으나 이러한 관점은 고전적인 것으로 정부나 학계 등에서 신·재생에너지라는 개념으로 바꾸어야 한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석유를 대체한다는 개념의 대체에너지는 그 대상을 확정하기도 어렵고 범위가 지나치게 넓다.
신·재생에너지라 해서 범주를 쉽게 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석유를 대체한다는 개념보다는 명확한 개념을 정립할 수 있고 또 새로운 에너지개발, 무용지물 버려져 있는 자원의 합리적 이용을 촉진하는 의미를 가질 수 있다.
그리고 석유를 대체하는 개념에서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과 새로운 에너지의 개발, 미이용 에너지의 개발을 위한 보조금 지원은 접근방식에서 큰 차이점이 있게 된다.
대체에너지보조금 지원은 그 목적이 무엇보다도 새로운 에너지원 개발, 미이용 에너지의 활용에 두어야 한다.
석유자원의 고갈에 대비한 대체차원이라면 현재 우리 법개념에서 대체에너지라고 정의하고 있는 범주를 크게 벗어난다.
신·재생에너지 개발이라는 차원에서 보조금을 지원하게 된다면 이제도의 취지를 훨씬 진취적인 방향으로 이끌 수 있을 것이다.
다음은 보조금을 지원하는 기준가격의 선정문제이다.
모든 대체전력설비는 투자비용면에 상당한 차이가 있다.
일률적인 기준을 정하여 모든 사업장에 적용하는 것만으로 지원제도의 합리성을 추구할 수는 없다.
사업장의 특성을 보완할 수 있는 제도의 보완이 필요하다.
다시 말해 똑같은 사업장에 있어서 투자비는 거의 2배 가까운 차이가 나는 것도 있고 운영실태 역시 많은 차이가 있다. 그리고 제반제도를 보완하게 되면 훨씬 비용을 낮출 수 있는 면도 있다.
보급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연차적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신·재생에너지라고 해서 무작위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
kW당 전력요금이 70∼80원 하는 분야가 있는가 하면 800원이 넘는 분야도 있다.
경제성과 기술개발의 촉진을 위해 각 분야별로 정부가 보급계획을 수립하여 균형적인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해야한다.
그리고 가급적 국내 신·재생에너지 산업을 발전, 육성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 1988년 이후 우리는 대체에너지산업에 수천억원을 쏟아 부었지만 이렇다할 대체에너지 산업은 어디에서도 볼 수 없다.
대체에너지 산업이 이처럼 열악하기 때문에 정부의 보조금지원제도도 자칫 수입유발 효과를 높이고 국내 대체에너지 산업발전을 저해할 수 있는 요소로 작용하기가 쉽다.
마지막으로 보조금지원제도는 사업의 안전성을 뒷받침하기 위해 5년동안 보장기간을 설정하고 있으나 이는 좀 짧다는 생각이 든다. 제고해 주었으면 한다.

<2002-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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