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에너지 法개정에 부쳐
대체에너지 法개정에 부쳐
  • 한국에너지
  • 승인 2002.03.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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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에너지 개발 및 보급이용에 관한 개정법률안이 제 277회 임시국회에서 통과되어 공포되었다.
주요 개정내용은 대체에너지로 생산된 전력의 차액을 정부가 지원하고 품질인증제를 실시하여 대체에너지 관련 시설재의 품질에 대한 신용도를 높여나가겠다는 것이다.
우리는 이번 개정안의 내용이 지난해 연초부터 추진해온 것으로 대체에너지 개발 및 보급에 상당한 기여를 할 것으로 평가하는 바이다.
그러나 결코 법적인 제도만으로 대체에너지 산업을 발전시킬 수 없음을 환기시키고저 한다.
더욱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제도를 얼마나 효율성 높게 시행에 옮기느냐에 달려있다 할 것이다.
먼저 대체에너지 차액지원에 있어 아직까지 구체적인 방안이 정해져 있지않다.
차액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대체에너지 생산가격의 기준을 어떻게 정할것인가 하는 문제를 관련기관에서 자의적으로 정해서는 안된다.
모든 대체에너지의 프로젝트가 사업장마다 가격이 다를진데 표준가격을 정해서 기준으로 삼기도 어렵다.
대체에너지 차액을 정부가 보조한다고는 하나 생산가격의 기준을 합리적으로 정하지 못하면 이번 법개정의 취지는 무색하게 된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대체에너지 생산가격을 어떻게 정할것인가를 숙고해야 할 것이다.
산자부에서는 대체에너지가격을 용역을 실시해 산출된 근거를 기준으로 자의적으로 정하는 듯한 인상을 받고 있다.
이래서는 안될 것이다.
용역으로 산정된 가격은 평균적인 가격으로 인식돼야 하는 것이어서 각사업장마다 이해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역시 법개정의 취지를 살릴 수 없다.
또한 사업자들이 산정한 가격을 기준으로 하는 것도 역시 합리적이지 못하다.
법개정은 되었으나 사실상 실행에 옮기는 문제는 간단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우리는 대체에너지 생산가격을 각 사업장마다 합리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기구가 구성되어 가격을 평가하고 각 사업장마다 정부와 계약을 맺어 사업을 수행을 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제시하고 싶다.
어떠한 제도라도 장단점은 있기 마련이나 산자부를 비롯한 관련기관에서는 어렵게 법개정을 이룬만큼 실효성 있는 대체에너지 개발, 보급이 이루어지도록 후속조치를 취해 나가야 할 것이다.
다음은 대체에너지관련 시설재의 인증제도 실시를 철저히 해나가야 할 것을 주문하고저 한다.
아직 우리 사회에서 표면적으로 드러나고 있지는 않으나 태양열 온수기, 태양광 집광판 등 이른바 대체에너지 관련 시설재들의 제품수준이 지나칠정도로 떨어져 사회문제가 되는 것은 물론 대체에너지 산업발전에 저해요소로 작용하고 있음을 우리는 잘알고 있다.
대체에너지의 보급이 활성화되려면 무엇보다도 관련 제품의 신뢰도가 절대적이다.
본란에서 지적하기는 적합하지 않으나 태양열 온수기는 상당수가 무용지물이고 태양모듈은 효율이 형편없는 제품이 시장에서 활개를 치고 있다고 한다.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대체에너지에 대한 시장의 신뢰도는 형편없이 떨어져 있다.
산자부에서는 앞으로 절대로 기준이하의 제품이 시장에 돌아다니지 못하도록 철저한 관리를 해나가는 것이 대체에너지 보급을 촉진시키는 일임을 명심하고 실행에 옮김에 있어 철저를 기해야 할 것이다.
대체에너지 산업은 이제 겨우 시작이라고 보아야 한다. 낙후된 대체에너지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우리는 공론을 모아야 할 때이다.

<2002-03-11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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