勞使 원칙을 지켜라
勞使 원칙을 지켜라
  • 한국에너지
  • 승인 2002.03.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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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 가스, 철도 등 민영화를 앞두고 거센 역풍이 일고 있다.
지난달 25일부터 시작된 3개 공기관 노조의 파업은 이미 지난해부터 예고된 사안이었으나 막상 파업이 시작되고 보니 우리 사회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치고 있음을 실감하지 않을 수 없다.
본란에서는 발전과 가스산업의 민영화와 노조활동에 관해서 논하고저 한다.
먼저 에너지산업의 경쟁체제를 도입하기 위한 민영화는 어떠한 경우에도 정부와 노조간에 협상의 항목이 될 수 없음을 지적하고자 한다.
발전이나 가스산업이 민영화되어 그것이 우리경제에 어떠한 영향을 끼친다할지라도 민영화 방안은 정부가 국민과 한 약속이며 또한 우리의 경제정책을 세계시장에 약속한 것이다.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정부는 국민과 한 약속을 지켜야 한다.
그리고 민영화로 국가경제에 보탬이 되느냐 손실을 가져오느냐는 기술적인 사항이다.
각 나라마다 민영화 추진에 있어 성공한 나라도 있고 실패한 나라도 있다.
민영화 자체는 협상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민영화는 국가의 경제정책이다.
전력, 가스산업 민영화에 성공한 미국이나 독일의 경우에는 이미 이들 기업들이 세계시장을 누비고 있음을 우리는 익히 보아 알고 있다.
 우리가 세계 에너지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는 국내 에너지산업을 민영화하여 에너지기업을 육성하여야 한다.
이번 전력, 가스 노조의 파업에서 보듯이 정부의 책임있는 인사들마저 민영화에 대한 확고한 입장을 내놓지 못하고 어물쩡 한 자세를 보이고 있다.
정부도 대통령의 임기말이라 권력누수현상과 함께 민영화를 계획대로 추진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세간의 예측을 불법적인 줄 알면서도 노조가 파업을 강행하는 이유가 되고 있다.
한번 약속한 것을 지키는 사회, 원칙이 지켜지는 사회 같으면 이러한 파업은 있을 수가 없다.
이유야 어찌되었건 법을 어긴자에게 상황에 따라 처벌하는 사회를 강자의 논리만 지배하게 된다.
어떤 기관에서는 노조와의 협상에서 인사위원회에 노조의 참가를 약속했다.
노와 사는 분명히 구별되고 또 구별되어야 함에도 경영권을 사측이 노측에 넘긴것이나 다름없다. 원칙을 지키지 못하고 나중에야 어찌되던 현실만 모면하자는 생각이 참으로 개탄스러울 뿐이다.
자본주의가 현재까지 취해온 사회발전시스템 가운데 가장 효과적인 제도이기는 하나 폐단이 많아 수정자본주의론이 나왔다.
우리는 아직까지 자본주의 폐단이 사회발전에 역작용을 하고 있다고는 생각되지 않으나 그러할 개연성은 충분히 갖고 있다.
서구사회는 자본주의의 폐단을 경험했고 다시 복지 사회주의 국가의 폐단을 경험하고 있다.
우리사회에서 노조만한 힘을 가진 단체도 드물다.
힘이 있는 단체일수록 합법적으로 행위하도록 철저히 강제되어야 하고 또 노조도 적법성을 갖고 한계성을 지켜야 한다.

<2002-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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