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수첩/ 농업면세유, 석유사업법상등록 갖춘 연후에…
에너지수첩/ 농업면세유, 석유사업법상등록 갖춘 연후에…
  • 한국에너지신문
  • 승인 2002.03.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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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7일 한국주유소협회 정기총회가 서울의 모 호텔에서 열렸다.
14차를 맞이해 이날 회의장에서 지방 주유소업자들의 목소리는 하나로 모아지는 것 같았다.
그날은 발전, 철도노조의 파업이 한창이라 자리에 참석한 산자부 배순기 산업심의관이 축하의 인사말을 하고 바로 자리를 뜰 정도로 위기상황이었지만, 그 자리에 있던 주유소협회 관계자들, 특히 지방에서 참석한 주유소업자들에게도 작금의 현실은 더 심각해 보였다.
석유산업에 대해 정부는 시장기능의 활성화를 위해서 석유 수급과 유통시장의 투명성 원칙으로 공정한 석유유통질서를 확립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날 지방 주유소업자들에게 가장 쟁점이 되고 있는 농협면세유와 관련한 문제에 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었다.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은 금년 4월 15일부터 시행하게 된다. 이법은 농협법 제12조 규정에 의한 타법 적용배제 조항에 석유사업법 9조(대리점 등록)을 배제토록 조항을 신설케 된 것이다.
지방주유소 업자들은 농협중앙회의 공동구매 허용은 농업용 면세유 가격구조를 이원화 하고 일반주유소와 농협주유소간 가격차등화가 이뤄짐으로써 석유시장의 가격파괴가 가속화되고 있다고 했다.
게다가 농, 어업용 면세유의 부정유출로 인해 시장가격이 붕괴되고 유통질서의 혼란과 막대한 탈세로 인해 사회적 문제도 부각되고 있어 지방 일반주유소는 곧 문을 닫아야 할 실정이라고 입을 모아 한소리를 냈다.
이런 의견에 대해 협회는 농협중앙회의 면세유 제도 운영방안에 대해 3월중 실무대책반을 운영해 건의서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이런 논의를 끝내고 회의장을 떠나면서 만난 한 지회장은 “일년에 한번 모이는 총회에서 회원들의 생사존망이 걸린 이런 문제들은 사업계획과 예산승인 같은 것보다 우선 심각하게 논의되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사실 올 4월 농협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농협면세유 문제로 농협중앙회가 농업용 면세유를 전담 판매키위해 농협주유소 및 판매소 증설을 할것이고 그 경우 일반주유소의 도산 및 석유유통구조 붕괴는 불보듯 뻔한 현실에서 아직도 그 해결책을 제시하라고 논의만 하고 있으니 답답해 보인다고 하면 그 내용을 너무 모른다고 하는것일까.


<이덕용 기자/ 2002-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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