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노원열병합 부당해고 서울市 책임져야
강서노원열병합 부당해고 서울市 책임져야
  • 한국에너지
  • 승인 2002.01.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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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도시개발공사가 서울에너지가 운영하던 강서^노원열병합발전소 운영권을 올해 1월 1일부터 인수하면서 10명의 직원을 재고용하지 않아 해고된 직원들이 출근 투쟁을 벌이고 있다.
사건의 핵심은 서울에너지가 민간위탁 운영을 종료하면서 형식상 기존 직원들에 대해 모두 고용해제를 통보하였으나 도시개발공사가 서울시와의 협약에서 고용과 관련된 아무런 협약이 없었기 때문에 자의적으로 임원 1명 직원 10명에 대해 재고용을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IMF(국제통화기금) 사태 이후 우리사회 어디를 막론하고 감원의 열풍이 불지 않은 곳이 없으며 이른바 구조조정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이러한 여파로 우리사회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직장을 잃었던 것이다.
도시개발공사가 10여명의 목동열병합 직원들을 재고용하지 않고 해고 시킨 것은 우리사회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어찌 보면 대단히 작은 사건이라고 할 수 밖에 없다.
하지만 우리가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은 비록 10여명이라 할지라도 근로자를 해고할 때는 우리사회가 갖고 있는 법적^양심적인 테두리 내에서 이뤄지지 않고 강자의 자의적인 힘으로 근로자들이 피해를 입고 있기 때문이다.
‘한 마리 양을 찾아 헤매듯’ 숫적으로 적고 힘이 없다 해서 함부로 짓밟아서는 안된다는 것은 인권을 중요시하는 민주사회의 기본철학이다.
도개공이 서울시와 고용승계에 대한 협약이 없었기 때문에 고용승계를 하지 않은 것은 아무런 법적 하자가 없다고 강변하는 것 같다.
하지만 운영권을 인수인계하면서 민간기업도 아닌 서울시와 그 산하의 도개공이 고용승계에 대한 구체적인 협약이 없었다는 것은 서로가 고용승계에 대해 아무런 이의가 없었다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왜냐하면 특정 사항이 없을 경우 약자인 근로자에게 피해를 입힐 수 없다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기 때문이다.
도개공은 과거 자체 감원을 하면서 1~2년치의 봉급을 퇴직위로금으로 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재고용해서 감원하려면 상당한 비용이 들어가게 된다. 더구나 6개월 이내에는 퇴직도 시킬 수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 감원하려면 일이십 억원을 들여야 하는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아예 재고용을 하지 않은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도개공은 사내에 복지기금으로 100억원 이상을 보유하고 있다는 말도 들린다.
자신들의 직원들에 대해서는 동료직원으로서의 도리를 지키면서 새로이 인수하는 강서^노원열병합 직원에 대해서는 밤 8시 이후, 퇴근 후에 전화로 사전에 아무런 예고도 없이 해고통보를 하는 상식 이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경영개선 차원에서 이뤄졌다고는 하나 10명을 해고하면서 자사에서 7명이나 파견했으며 단장 자리에는 업무에 전혀 경험이 없는 서울시 퇴직국장들 가운데서 임명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돌고 있다. 어느 모로 보아도 경영개선의 명분은 없어 보인다.
강서^노원열병합은 자타가 구조조정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다. 높은 임금수준, 높은 연령이 비효율적인 공기업의 표준이라 해도 과언은 아니다.
하지만 감원은 일정한 기준과 절차가 있어야 한다. 사적으로 한두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감원을 시킬 수는 없는 것이다.
 서울시는 이번 사건에서 책임이 없다고 발뺌을 하면서도 뒤로는 기존 운영자인 서울에너지에 퇴직위로금 명목의 재정적 협조를 구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있다. 한 마디로 관료적 사고방식이라 아니 할 수 없다.
 서울시는 부당하게 해고된 10명의 직원에 대해 정상적으로 해고 절차를 밟기를 바란다.

< 02년1월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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