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 에너지정책 바로잡아야 국부적 문제 해결
기본 에너지정책 바로잡아야 국부적 문제 해결
  • 한국에너지신문
  • 승인 2002.01.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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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가스사업자와 지역난방공사사업자 사이에 영업권역을 놓고 요즘 뜨거운 논쟁이 일고 있는 것 같다.
양사업자사이의 논쟁은 80년대 중반 강남지역에 지역난방을 공급하기로 결정하면서 야기된 문제로 지금까지 양상은 달랐다해도 끊임없이 마찰을 일으켜왔다.
산자부가 중심이 돼 양사업자 사이의 분쟁을 잠재우기에는 역부족이 있으며 앞으로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기란 현실적으로 대단히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산자부가 중간에 나선다고 하나 한쪽은 경쟁력을 무기로 시장에서 우위의 힘으로 밀어붙이려하고 있고 한쪽은 기득권을 빼앗기고 있는 현실에서 양사업자와 산자부 사이의 합의만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도 아니다.
예컨대 연탄에서 석유로, 그리고 도시가스와 지역난방으로 난방방식이 편리하게 변해가고 있는 것은 사업자의 욕구이기 이전에 소비자, 국민들의 욕구이다.
이러한 소비자들의 욕구를 사업자나 정부가 막을수도 없고 막아서도 안된다.
그것이 곧 발전이기 때문이다. 에너지 정책에 있어 커다란 변화는 경쟁체제가 형성돼가고 있다는 것이다.
경쟁체제의 확립은 기본적으로 정부의 규제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서로의 경쟁력에 의해 시장에서 살아남고 죽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정부가 할 일은 제품의 질과 기준 등 기본적인 요소만 정해주면 된다.
정부가 중재에 나선다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정부는 양사업자가 시장에서 경쟁하는데 제도적으로 불리한 요소가 없는지를 살피고 보완해주면 정부의 역할을 다하는 셈이다.
정부의 역할을 넘어선 오도된 에너지 정책으로서 연료사용규제정책이 있다. 특별소비세를 받아가면서 정부가 사용을 강제하고 있는 것이다.
특별소비세를 일반적으로 소비되지 않는 상품에 대해 부과하는 것이 원칙인데도 800만 가구가 사용하는 LNG에 특별소비세를 부과하고 이의 사용을 강제하고 있는 것이다.
사용을 강제한다고 해서 일견 사업자에게 이익이 돌아갈 것 같지만 특소세의 부과로 가격경쟁력을 잃어 시장에서 밀리고 있는 형편이다.
연료사용규제 정책으로 편익을 보는 쪽은 정부이다. 정부의 편의를 위해 연료사용규제 정책을 취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정부가 에너지 시장에서 경쟁체제의 도입을 저해하고 있는 것이며 따라서 관련 산업의 발전에도 저해요소가 되고 있다.
산자부가 도시가스사업자와 지역난방사업자 사이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기 앞서 연료사용규제정책을 폐지하고 오염물질 배출규제 정책으로 전환하는 것이 에너지 정책의 기본틀을 바로잡는 것이다.
오염물질 배출규제 정책으로 전환하게 되면 도시가스 지역난방, 전력, 유류 등 에너지 제품은 각자의 경쟁력에 따라 시장에서 기능을 하게된다.
 정부가 전기난방을 하시오, 도시가스를 쓰시오, 지역난방지역고시를 한다던가 하는 문제는 불필요하게 되는 것이다.
끝없이 분쟁의 소지를 안고 있는 도시가스와 지역난방사업자 사이의 논쟁은 정부가 잘못된 정책수단을 취하고 있기 때문이다.
환경부의 연료사용규제 정책은 도시가스의 보급을 확대하기 위한 정책도 아니고 청정에너지의 보급을 확대하기 위한 정책도 아니며 도시가스 사업자나 소비자를 위한 정책도 아니다.
 그렇다고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한 정책도 아니다. 환경부의 편의를 위해서 실시하고 있는 정책인 것이다.
바라건데 산자부는 국부적인 논쟁을 해결하려 애쓰지 말고 근본적인 처방이 무엇인가를 생각해야 할 것이다.

윤석찬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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