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수첩/ 공정심사와 정확한 결과제시로 납득시켜야
에너지수첩/ 공정심사와 정확한 결과제시로 납득시켜야
  • 한국에너지신문
  • 승인 2002.01.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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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원부가 에너지이용합리화 시설에 5,222억원을 지원하기로 함에 따라 에너지관리공단은 2001년도 에너지절약 우수설비 11개 업체에 대해 시설설치 구입비를 이달부터 지원할 것이다.
91년부터 시행한 이 제도는 에너지절약시설이 우수한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심사기준으로 에너지 절약효과, 기술의 신뢰, 보급의 필요 및 시장성을 바탕으로 한다고 한다.
에관공에서는 최근 경기침체로 지원하는 업체도 감소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신청해 지원받는 업체는 얼마 되지않는다고 말하고 있다.
최근에 만난 한 업체의 사장은 에너지절약 우수설비업체 선정 심사기준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도대체 심사기준을 어떻게 하는건지 알고싶다는 것이다.
심사기준이 뭐냐? 누가 심사를 했느냐? 정말 에너지절약이 우수한 설비가 선정됐는지 그것을 좀 취재해서 알려달라고 부탁을 하는데 기자가 얼굴을 보기에 민망할 정도였다.
“원래 심사(審査)란 말은 심의해서 사정함. 자세히 조사함이란 뜻이지만 심사(心思): 남이 하는 일에 방해하려는 고약한 마음보라는 뜻도 있다”고 한마디를 덧붙였다.
공모 결과가 발표되면 언제나 여러 말들이 들리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 업체사장이 하는말을 들어보면 자신이 평생 관심과 연구한 결과로 받은 특허를 어떻게 10분의 발표와 5분의 질의응답을 통해서 평가받을 수 있는지, 실제로 심의기관 사람들이 자신의 기술을 공모신청받고 결과발표까지 근 3개월이내에 밝혀 낼수 있는지 그것이 가능한지 모르겠다는 것이다.
그는 자신의 탈락이유를 믿을수 없다며 에관공에서는 자신에게 탈락의 이유를 알려줘야 하는 것 아니냐며 “담당 공무원이 책임질 일은 전문성이 없다고 연구기관에 위임하고 그것은 연구기관에서도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이 아니냐며 이러한 제도가 개혁되지 않으면 안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늘 자금지원이 관련되어 있으면 로비의혹도 있지않을까 하는 시선이 있어서 언제나 공모와 관련되어서는 공정한 심사와 함께 납득할 수 있는 결과를 제시해야 할 것이다.

<이덕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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