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NG세제 감면에 대해
LNG세제 감면에 대해
  • 한국에너지
  • 승인 2002.01.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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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연말 LNG 특별소비세 감면을 의원입법으로 추진하려다 일단 연기되었다.
재경부와 관련업계의 반대에 부딪쳐 보류되었다고 할 수 있으나 실상 다음 임시국회에서 다시 추진되기는 어려운 것이 현재의 분위기이다.
LNG특소세 감면의 요지는 ㎥당 40원씩 부과되는 세금을 산업용에서 감면하자는 것.
이유는 LNG가 청정에너지로서 보급이 확대되어야 함에도 세수목적상 특소세의 부과는 적합하지 않다는 것이다.
소비자의 입장에서 정부는 물론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세금을 감면한다는 것은 당연지사로 받아들여야 할 사안이다. 하지만 이번 LNG 특소세의 감면은 좀더 숙고해야할 것으로 보인다.
에너지 세제는 기본적으로 균형적이고 종합적인 체계가 잡혀있지 않다. 그리고 일반 시장물가와도 균형을 이루고 있지 못하다. 이러한 연유로 인해 산업자원부는 에너지 가격 적정화 정책을 지난해 7월부터 추진하고 있다.
에너지 가격적정화 정책의 기본은 에너지 제품 휘발유, 경유, LPG등의 심한 가격차이를 균형적으로 잡아가자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알다시피 에너지를 거의 전량 수입하는 처지에서 에너지원별간의 균형적인 정책의 중요성이 강조되어 왔다.
균형적인 에너지원별간의 정책을 제대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각 에너지 제품간의 가격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따라서 에너지 원별가격은 단순히 세수목적 등등을 따져서 올리고 내리기에는 어려운 점이 많다.
국회에서 에너지에 대한 세금을 감면하고자 하는 것은 바람직하나 국가 에너지 기본정책의 전반을 두고 균형있는 감각을 유지하여야 하는 것이다.
지난해 국회의 LNG특소세의 감면이 문제가 된 이면에는 LNG에 대한 정부의 확실한 정책이 결여되어 있는 것도 큰 원인이다.
산자부는 에너지 가격적정화 정책을 추진한다면서 내놓은 것은 2006년까지 휘발유, 경유, LPG의 가격비율을 100 : 75 : 60의 비율로 맞추어 나간다는 것이었다.
여기서 에너지원으로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LNG에 대해서는 이렇다할 확실한 정책을 내놓지 않았기 때문에 LNG에 대한 가격, 세금에 대한 논란을 불러 일으키지 않았나 본다.
산자부는 이번일을 계기로 주요 에너지원에 대한 종합적인 가격정책의 틀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본다.
휘발유, 경유, LPG뿐만 아니라 전력, LNG, 등유, 석탄 등의 에너지제품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정책의 입안이 요구된다.
왜냐하면 우리는 어느 특정한 에너지원에 대한 비중을 시장가격에만 맡길 수 있는 입장이 아니다. 아무리 냉전체제가 무너지고 세계 군사적인 돌출상황이 과거보다 줄었다고는 하나 여전히 우리는 에너지 수급에 대해 자유로울수는 없다.
특히 에너지산업구조개편 문제에 있어서도 에너지문제 만큼은 모든 것을 민간의 시장의 기능에만 맡길 수 는 없다.
또한 에너지는 환경문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 청정에너지의 지속적인 확대보급도 중요하지만 이에 못지않게 기존 석탄, 석유산업의 충격을 어느정도 줄여나가면서 균형을 잡아나가는 것도 청정에너지원의 보급에 못지않게 중요한 문제이다.
에너지 세제는 일부분만을 두고 올리고 내리고 할 일은 아니다.
에너지 정책의 기조를 유지하는 큰 틀에서 균형적인 정책이 더욱 중요함을 강조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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