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수첩/ 특소세 인하 요원한가
에너지수첩/ 특소세 인하 요원한가
  • 한국에너지신문
  • 승인 2001.12.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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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국도시가스협회가 천연가스에 부과되는 특별소비세를 면제해 달라고 정부에 정식 건의했다.
협회는 “일부 사치성품목과 고급내구성소비재에 대해서도 특소세 감면을 추진하고 있어 산업용 천연가스와 형평성 차원에서 정책이 이뤄져야 한다”라며 “과세목적과 형평성 및 소비자 부담 등을 고려해 천연가스에 부과되는 특소세를 전면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의 도시가스 사용량이 올해를 기점으로 1천 1백만톤에 이를 것으로 보면 특소세 면제에 따른 정부의 세액감면의 부담도 이해가 간다.
사치품목에 대해서 특소세를 면제하고 있는 상황에서 도시가스에 대한 특소세 면제는 당연한 일일 수 있다.
그러나 재경부의 실무담당자는 “천연가스에 대한 특소세 면제는 생각해 볼 수는 있지만 아직 그럴 단계가 아닌 것 같다”며 꼬리를 내린다.
이 문제가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다. 경쟁연료와의 가격 차이 때문에 산업현장에서 외면 밖고 있는 도시가스업계로서는 정부의 미온적인 태도가 야속할 따름이다.
산업용과 수송용 천연가스에 부과되는 특별소비세(40원/kg)을 축소 또는 면제하고 장기적으로 가정용 등 천연가스 전 용도의 특소세를 면제해 타연료와의 가격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업계의 요구는 당연하다.
또 LNG가 특별한 사치나 유흥을 위해 사용하는 고급재가 아니기 때문에 과세목적과 과세의 정당성에 부합되지 않다는 게 협회측의 주장이다.
또한 천연가스에는 32.31원/㎥의 특소세가 부과되는 반면 산업용 B-C유는 3원/ℓ만 부과하고 있으며 승용차, 골프용품, 귀금속 등 고급·레저 용품도 특소세 인하를 추진하고 있다며 과세 형평에 어긋난다는 주장이다.
앞으로 기후변화협약에 대비해 산업현장에서의 환경문제를 각인시키고 청정연료 사용을 확대하기 위한 정책적인 결단이 필요하다.
무조건 싼 연료로 환경을 외면한 채 이익만을 위해 공장을 가동한다면 차제에 물어야 할 환경비용은 곧 국력의 쇠퇴를 갖게 할 것이다.

<남형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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