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수첩/ 할당관세에 원유포함
에너지수첩/ 할당관세에 원유포함
  • 한국에너지신문
  • 승인 2001.11.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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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산업자원부와 정유사가 공동으로 재정경제부에 할당관세 품목에 원유도 포함시켜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하고 나섰다.
석유제품은 이미 할당관세 품목에 들어가 8%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지만 통상 7%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원유는 기존 5% 관세율을 2%대로 낮춰달라는 것이 산자부와 정유사의 요청.
그렇게 되면 세수 효자품목으로 돼 있는 유류세수가 연간 6천억원 정도가 감소할 것이라는 점을 들어 재정경제부가 난색을 표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에너지세제개편이후에 하반기에만 1조원에 육박하는 세수 확보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여 이번 요청은 어느때보다 무게가 실리고 있는 상황이다.
문제는 이 요청이 만일 허용 될 경우 석유제품을 수입하는 후발 수입사들이 부담하는 7% 관세적용이다. 원유가 할당관세를 적용받아 세율이 인하될 경우 수입사도 동일한 조건으로 인하해주는 것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할당관세란 물자의 수급조절이나 가격안정 또는 관련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40%p의 범위내에서 기본세율을 감하거나 가산해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탄력과세 제도이다.
석유수입사도 국내 점유율이 급상승하고 있고 앞으로 국내시장에서 수급안정과 가격 안정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정유사는 그동안 수십년동안 안정적인 매출량을 기록해 비축의무량 산정에 큰 부담이 없지만 매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비축의무량을 맞추기에는 탱크부지확보, 자금력 등 수입사들의 부담은 여간 큰 것이 아니다.
후발 석유수입사들은 정유사와 동일한 조건으로 비축의무량을 적용받고 있고 최근 무더기로 미준수한 업체에 대한 징계를 받은 바 있으며 해마다 덩치가 큰 정유사와 형평성 문제로 산자부가 비난을 받아온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원유할당관세품목지정 요구에 앞서 국내 석유시장 안정에 업계 전반을 고려한 산자부와 재정경제부의 배려가 무엇보다도 필요한 시점이다.
국가 기간산업보호와 안보라는 수십년전 명제는 이미 퇴색되고 유류공급망을 다변화시키는 것이 국가경쟁력 확보나 수급안정에 기여하는 시기가 이미 도래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김동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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