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자유치, 정부^기업 신중해야
외자유치, 정부^기업 신중해야
  • 한국에너지
  • 승인 2001.10.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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外國資本의 유치는 IMF이후 국가적 과제였다. 지금은 IMF 당시와 비교해 상황은 좀 나아졌다고는 하나 外資유치는 국가경제 운용에 있어 대단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얼마전 에너지업계의 한 기업은 외국자본을 유치하여 사업을 하려던 계획이 회사가 철수하는 바람에 물거품이 되고 말았다.
당해기업은 5∼6개월동안 사업을 준비하느라고 많은 비용을 지출했으며 또한 외자 유치에 따른 일부비용부담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사례는 흔히 발생하고 있는 외국기업의 국내투자에 있어 비난받고 있는 양상중의 하나이다.
국가간을 이동하는 자금중에는 핫머니처럼 한 국가의 경제를 흔들어 놓을 정도로 심각한 투기성 자본도 있지만 앞서 언급한 사례도 국내기업으로서는 상당한 피해를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내국기업이 자기자본만으로 투자가 불가능한 어려운 형편을 외국기업이 악용하여 자신들의 이익만을 챙기는 것으로, 당하는 기업의 입장에서만 본다면 속된말로 사기를 당한 꼴이다. 그러나 현행의 外資유치법 상으로는 하등의 문제가 될것이 없다.
우리는 외국자본이 국내에 투자할 때 성실한 투자자로서 투자해주기를 바라지만 법의 테두리 내에서 치고 빠지는 외국자본에 대해 항변할 아무런 수단을 갖고있지 못하다.
외국자본이 국내에서 활동하고 있는데 있어 투자자유를 제한해서는 안되겠지만 그렇다고 국내기업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음에도 지금까지와 같이 무방비 상태로 방관만 하고 있다는 것도 문제가 아닐 수 없다.
핫머니 유입을 막을수 있는 방책을 강구하듯이 국내 투자를 함에 있어 성실하지 못한 외국자본에 대해서도 규제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함은 마땅하다고 생각된다. 또한 외자의 규제에 앞서 국내기업들이 외자유치를 함에 있어 신중하게 대처해야 함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현행 법규내에서는 앞서와 같은 사례를 규제할 근거가 없는 상황에서 결국 손해는 당해기업의 몫으로 돌아갈 수 밖에 없다.
외자를 유치함에 있어 국내기업은 자신들의 정보를 제공하기에 앞서 투자자에 대한 정보를 입수하여 정말로 상대가 성실한 투자자인지를 확인해야 할 것이다. 다급한 나머지 무리한 요구조건을 제시해옴에도 불구하고 투자제의를 받아들이는 어리석음을 범해서는 안될 것이다.
결국 외국의 투자가에 대해 면밀히 분석하고 대처하는 것은 기업의 몫이다. 누구를 탓할수 있는 처지가 아닌 것이 우리가 처해있는 현실이다.
하지만 정부차원에서도 외국의 투자에 대한 정보를 입수, 관련기업에 제공하는 민·관의 협력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외자유치를 적극적으로 하되 성실하지 못한 투자자의 국내진입을 막는것도 이에 못지않게 중요한 일이다.
끝으로 추가할 것은 외자유치에 따른 국내기업활동의 제약에 대한 문제이다. 외국자본의 국내유입으로 국내기업은 연구개발의 자유를 잃어가고 있다는 지적이 강하게 대두되고 있다. 당해기업으로서는 경영권이 상실된터라 이러한 자유를 구속당해도 항변할 여력이 없는 것이다.
에너지 관련업계에서는 외자유치로 연구개발의 구속을 받는 사례가 적지않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기업의 경쟁력, 국가의 경쟁력이 연구 개발에서 나온다는 것을 인지하고 아울러 외자유치에 따른 대응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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