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관류보일러 검사규제 완화해야
소형관류보일러 검사규제 완화해야
  • 한국에너지
  • 승인 2001.09.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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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관류형보일러(전열면적 10㎡이하)의 검사를 완화해 달라는 중소기업협동조합 중앙회의 요구를 산업자원부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정부가 기업활동의 활성화를 위해 산업활동의 각종규제를 완화해 나가겠다는 방침을 밝힌 데 따라 보일러공업협동조합에서 소형관류형보일러의 검사를 완화해 줄 것을 중기협에 의뢰한 데 따른 것이다.
그러나 산자부는 중기협 요구에 대해 별로 깊이 있는 검토를 하지 않았는지 현행 그대로를 유지하겠다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리고 검사집행기관인 에너지관리공단에서는 예나 다름없이 강한 거부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관류형보일러는 국내에 처음 도입된 당시 보일러냐 아니냐 논쟁을 불러일으킬 정도로 안전성이 높아 검사대상에서 많은 부분 제외되었다.
일본의 경우 관류형보일러는 안전성이 높다기보다 위험성이 없어 본체수압검사만 하고 있으나 우리는 훨씬 강화된 검사체계를 갖고 있다.
관류형보일러는 안전성과 효율성이 높고 일본에서는 95% 정도가 관류형보일러로서 생산업체에서 인기를 누리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각종 규제로 일본에 비해 크게 떨어지고 있다.  이번 중기협이 요구하고 있는 소형관류보일러의 검사 완화는 이미 기름을 연료로 할 때는 검사가 면제되고 있으나 가스를 연료로 사용할 때 규제되는 검사를 완화해 달라는 것이다.
단지 가스를 연료로 사용한다는 것 때문에 가해지는 규제인 것이다.  보일러의 검사제도는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고압에 의한 폭발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규제를 하고 있는 것이지 사용연료의 위험성이 높고 낮음 때문이 아니다.
특히 가스를 연료로 사용하기 때문에 검사를 한다는 것은 과거 가스사고가 빈발하면서 무작위적으로 가해진 규제의 하나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은 산업자원부나 가스안전공사 등이 익히 인지하고 있는 사실이다. 그럼에도 중기협의 요구를 무슨 이유에서 받아들이지 않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
과거 보일러 검사 규제완화를 둘러싸고 집행기관인 에너지관리공단은 극단적으로 반대를 해왔음은 익히 알려진 사실이다.
그리고 산자부는 업계와 공단사이에서 상당한 곤욕을 치렀다. 이유는 규제를 보는 시각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정부는 개혁이니 규제완화니 외쳐대지만 실제로 피부에 와 닿는 것은 없다는 여론이 지배적이다.
보일러검사 규제완화를 둘러싸고 일어나는 현상을 보니 이해할만하다.
아현동 도시가스 폭발사고, 부천 충전소 폭발사고 등 가스사고로 인해 가스를 사용하는 모든 기자재의 검사가 강화되었다. 이러한 와중에서 규제완화라는 말조차 꺼내지 못했던 때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이제는 무차별적으로 비합리적 규제를 해왔던 부분에 대해 합리적 규제를 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소형관류보일러의 규제에서 기름을 사용하면 검사를 안하고 가스를 사용하면 검사를 한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웃을 일이다.
이러한 내용을 산자부나 에너지관리공단, 가스안전공사 등 관계기관에서 이제는 합리적인 규제를 해야 할 때이다. 보일러 검사기관을 다원화할 때 산자부와 에너지관리공단, 보일러공업협동조합이 어떻게 해서 가능할 수 있었던가를 우리는 익히 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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