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수첩/ 대체에너지법만으론…
에너지수첩/ 대체에너지법만으론…
  • 한국에너지신문
  • 승인 2001.07.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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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대체에너지법 개정안 초안이 나오고 의견수렴을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대체에너지를 통해 생산된 전력을 의무구매하고 전력산업기금에서 대체에너지관련기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이번 개정안에 실려있다.
이에따라 토론회에 참석한 대체에너지산업 관련자는 대부분 만족해하는 분위기였으나 개정안 내용대로 시행될 수 있을지는 의문이 남는다.
주지하는 대로 국내의 대체에너지 보급율은 대단히 미약한 수준으로 덴마크, 독일 등 유럽 선진국의 수준에 비하면 비교자체가 어려운 실정이다.
이들 나라들이 이렇게 대체에너지산업을 활성화 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중 하나가 정부의 강력한 지원때문이라는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대체에너지를 통해 생산된 전력을 의무구매해주고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 대체에너지 산업을 차세대 핵심사업중에 하나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다.
혹자는 이번 대체에너지법 개정이 우리도 대체에너지 활성화를 이룰 수 있는 토대가 됐다고 말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러한 말을 하기 위해서는 대체에너지법 개정안 내용대로 사업이 이뤄져야 한다는 단서조항이 붙는다.
실제적으로 에너지 및 자원에 대한 특별회계를 제외하고는 자금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은 전력산업기금 정도밖에 없는 실정이다.
또한 대체에너지법이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전기사업법 내용에 반드시 대체에너지법과 같은 내용이 포함돼야 한다.
반면 아직도 대체에너지법에서는 의무조항으로 되어있는 내용이 전기사업법에는 권고사항으로 되어있는 사항들이 많다.
전기사업법은 사실상 대체에너지법의 상위법으로 봐야한다.
에너지관리공단 등 대체에너지 보급을 힘쓰는 기관이 아무리 보급활성화를 꿰하려 해도 전기사업법 담당자들이 협조하지 않으면 사업수행이 어렵다.
전기사업법을 담당하시는 관계자들에게 묻고 싶다.
향후 30년후, 혹은 22세기가 됐을 때 석유대신 대체에너지기기나 설비를 수입해오는 현실이 발생한다면 어떻게 하겠느냐고.

<서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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