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효성 있는 공청회로
실효성 있는 공청회로
  • 한국에너지
  • 승인 2001.07.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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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국제통화기금)경제체제 이후 갑작스러운 경제정책의 변화로 우리는 공청회라는 토론회를 많이 가졌다.
특히 구조조정에 박차를 가했던 에너지산업 분야는 다른 부문보다 공청회가 더 많았던 것 같다.
그러나 공청회가 에너지산업의 구조조정에 얼마나 큰 기여를 했느냐 하는 점에서 우리는 성찰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다.
왜냐하면 거의 모든 공청회가 하나의 요식행위, 통과의례에 불과했다는 점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공청회의 본래 취지는 주최측의 시안에 대해 좀 더 나은 방향을 모색하거나 아니면 대안을 제시해 가장 합리성이 높은 안을 찾아내는 것이라 할 수 있겠으나 지금까지의 공청회는 주최측이 내놓은 안을 확정시키는 통과의례에 불과했던 것을 솔직히 숨길 수 없다.
많은 사람의 시간을 빼앗고 비용을 들여가면서 실시하는 공청회가 본래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실효성이 없다면 이것이 바로 과소비인 셈이다.
환경보전을 위해 만들어진 환경영향평가제도가 인허가를 받기 위한 절차행위로서만 기능할 뿐 비용과 시간을 허비하면서 정작 환경보전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한 것과 다름이 없다.
한 발 더 나아가 최근에는 산자부 산하기관의 구조조정과 관련 아예 공청회를 열지 않겠다고 하는가 하면 주민들의 항의에 못 이겨 마지못해 공청회를 개최하는 사례도 있다.
공청회를 개최해봤자 확정된 주최측의 안을 변경할 여지도 없는 터에 괜히 긁어서 부스럼을 내지나 않을까 염려하기 때문이기도 하거니와 공청회를 개최해서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시켜보자는 서로의 상반된 공청회의 허와 실에 접근하는 양면성 때문이다.
이처럼 주최측은 공청회를 하나의 요식행위로 전락시키고 국민들은 공청회의 실효성을 높여 나가려는 대립성을 보이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왜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는가에 대해 가장 중요한 요소는 정부의 정책이 단기간에 이뤄지기 때문이다.
충분한 사전연구와 검토를 한 이후 정책을 수립해야 함에도 그렇지 못한 것이 현실이며 또한 공청회에서 제기된 문제들을 검토하는 것 역시 시간과 돈, 그리고 능력이 뒷받침되지 않기 때문에 아무리 훌륭한 대안이 제시돼도 반영되기 결코 쉽지 않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우리는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고 있는 것인 줄 알면서도 갈수록 나아지기는 커녕 오히려 퇴보한다는 생각마저 든다.
불과 2∼3개월 뒤에 민영화 일정을 확정해 놓고 이제 와서 공청회를 하겠다고 하는 곳도 있다. 우리는 과연 그 공청회에서 무엇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인가.
사회의 발전은 제도를 바꾸고 개혁을 한다고 해서 짧은 시간 내에 발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다수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대안을 찾아내어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을 때 사회의 발전을 이룩할 수 있다.
공청회는 이러한 측면에서 유용한 제도임에 틀림이 없으나 이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절차상의 행위로만 치부하고 있다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이제부터라도 우리는 공청회 본래의 취지를 살려 과소비가 아닌 생산적인 방향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시간을 확정해 놓고 단기간에 결정을 내려는 행정행위가 시정되도록 하는 것이 급선무이다.
개혁에 앞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하고 있는 것부터 제대로 이행할 때 사회는 안정되고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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