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마련된 제정(안)은 LPG품질기준을 규정하는 법적근거가 마련되면 고시를 통해 확정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그 동안 구체적인 성분 기준이 없어 유분이 다량 함유된 가스가 시장에 불법 유통되는 사례가 근절될 수 있을 것으로 관계자들은 내다봤다.
이번에 잠정 확정된 LPG품질기준에 따르면 국내에 사용되는 LPG를 1호는 가정·상업, 산업용의 프로판, 2호는 자동차용 부탄, 3호는 산업용 부탄으로 분류했다.
1호(프로판)의 경우 C3탄화수소 조성비가 95이상, 올레핀류는 0.5이하, 황분은 100이하를유지해야 한다는 방안이 채택됐다.
2호는(차량용 부탄)는 겨울용과 여름용으로 나눠 겨울철 차량의 시동성 향상을 꾀하기로 했다.
황분은 석유품질검사소가 200이하의 규정을 제안했지만 환경부의 대기보전법에서 규정할 계획이어서 별도의 규정을 두지 말자는 정유사측의 주장이 수용됐다.
그리고 3호(산업용 부탄)는 C4가 85이상, 올레핀은 0.5이하, 증기압 0.52이하를 유지토록 해 캐비닛히터 등의 기기에 사용되는 부탄의 경우에도 품질기준에 맞게 했다.
이같이 석유품질검사소와 업계간의 LPG품질기준안에 대한 의견조율이 성사됨으로써 LPG품질기준 시행이 조만간 현실화 될 것으로 보인다. 〈윤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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