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수력 개발 무엇이 문제인가?
소수력 개발 무엇이 문제인가?
  • 한국에너지신문
  • 승인 2002.03.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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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동만 (주)한여울 사장(우)/ 김상승 (주)크린에너지 사장(좌)
87년 후 신규 소수력 전혀없다


소수력발전은 부존 에너지 자원을 개발·이용할 수 있는 대체에너지로서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이제 개발이 완료된 상태이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민간 소수력 10곳을 포함 모두 25개소에서만 건설·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북한의 경우에는 에너지자원이 부족해서인지 모르겠으나 약 5000여 곳에서 소수력발전을 하고 있다는 정보도 있다. 남한의 경우에는 북한만큼 소수력 입지 조건이 좋지는 않다 하겠으나 85년을 전후해서 몇기의 발전소만 건설되고 최근 몇 년 동안은 거의 실적이 없다.
대체에너지원으로 개발이 필수적임에도 불구하고 왜 소수력발전이 정체되고 있는지 현직에 종사하는 두 분을 만나 직접 들어본다. 〈편집자註〉


경제성 '제로', 사업장마다 `적자'
수자원공사 보다 판매단가 낮아
無人운전화로 경제성 높여야
소수력 정책 올바로 세워야


 ―사업운영중인 소수력 발전사업을 설명해주세요
 ▲박동만 사장 : 경북 봉화 소천에 87년 2400㎾ 용량의 소수력 발전소를 준공하여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10억원을 융자받아 건설하였으나 아직 6억원을 갚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운영을 해오면서 실질적으로 99년에 약 8천만원 정도 흑자를 기록하였고 그밖에는 사실상 적자를 면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은행채무관계상 흑자가 나는 것으로 결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부동산·골프회원권 등을 팔아 융자금을 일부 갚았으나 대부분의 사업자들은 빚더미에 앉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상승 사장 : 2000년 1월1일부터 2000㎾ 봉화소수력, 350㎾ 금강소수력을 10억원에 매입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2곳의 발전소를 건설하려면 30억원 이상의 비용이 소요되는 데 비해 제 경우는 매입비용이 10억원밖에 안되기 때문에 투자비용이 적어 적자는 나지 않았습니다. 아마 민간사업자 가운데 적자가 나지 않는 사업장은 크린에너지 뿐일 것입니다. 매입비용이 적게 들어간 이유는 IMF(국제통화기금)이후 현대건설에서 운영하던 3개의 발전소 가운데 연천소수력은 알려진 대로 재난으로 폐쇄되었고 나머지 두곳을 적자운영으로 폐쇄하려고 했으나 복구비용이 약 30억원 정도 투자되어야 하기 때문에 현대에서 헐값에 매각해버린 것이지요. 참고로 연천 소수력은 복구비용이 120억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우리 사업장이 적자는 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만 한국수력원자력(주)이나 수자원공사와 같이 운영하게 되면 적자는 말할 것도 없고 6개월도 못가서 도산입니다. 운영에 따른 고용기준, 즉 하루 근로시간 8시간 3교대 안전 관리자의 정상적인 선임 등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운전만 할 뿐 유지·보수는 전혀 관심을 둘 수 없습니다.
예를 들면 수원전의 괴산 소수력은 용량이 2800㎾이지만 25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비해 우리는 봉화, 금강 두 곳을 운영하면서 설비용량은 2350㎾로 작기는 하나 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사업장을 제대로 관리하는 것은 쉽지 않고 또 문제점이 발생하게 되면 해결하는 데 많은 시간과 비용이 낭비되고 있어 경영효율을 높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 국내 소수력 발전사업 상황을 설명해주시지요
▲ 박사장 : 민간소유 15곳과 한국수력원자력, 수자원공사가 운영하고 있는 10곳 등 모두 25개소 정도입니다. 85년 연천소수력이 건설될 당시 현대가 하니까 실속있는 사업이 아닐까 싶어 당시에 몇 군데 건설되기는 했으나 87년이후 지금까지는 신규 소수력발전소는 전무한 실정입니다.
좀 더 상세히 설명하면 90년이후 농업용 저수지에서 3곳이 건설된 예는 있으나 하천에 건설된 예는 없습니다.
―그렇게 수익성이 없습니까.
▲ 김사장 : 초기에는 건설비의 80%까지 5년 거치 10년 상환으로 융자해 주었기 때문에 가능성이 높았다고 생각했으나 실제 해보니 수익성이 없습니다. 저는 현대건설에서 연천소수력을 비롯하여 지금까지 소수력 발전소 건설과 운영을 30년 가까이 해왔습니다.
80년대 초기에 연천소수력 발전단가는 68원인데 판매단가는 38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소수력 사업을 했느냐 하면 당시에는 석유가격과 연동을 시켜주겠다고 했습니다. 당시에는 2000년쯤에는 석유가격이 배럴당 100불을 예측했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돈이 되는 사업이라는 판단이 섰던 것이지요. 그러나 알다시피 당시나 지금이나 석유가격은 비슷하지 않습니까. 누가 소수력 사업을 할려고 하겠습니까.
―일부 지방자치기관에서는 소수력 사업허가 신청이 있다고 하던데요.
▲ 김사장 : 요즘에는 하천공작물설치허가권이라는 법이 있는데 지자체가 허가를 해주지 않을 뿐더러 주민들의 동의서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부대비용이 건설비보다 더 들어가게 됩니다. 실제 허가되는 사업은 없는 형편입니다.
― 북한은 소수력을 상당히 많이 개발했다는데
▲ 박사장 : 북한은 심한 전력난 때문에 소수력 발전소 건설에 역량을 집중했던 것 같아요. 심지어 20∼30㎾ 소수력도 개발할 정도입니다. 현재 북한이 주장하는 바로는 약 5000여개나 된다고 하니 숫자에서는 놀랄만 하지요.
― 소수력 발전소를 건설하기 위한 국내의 지형적 여건은 어떻습니까.
▲ 김사장 : 소수력은 과거에는 일반하천이나 저수지의 보를 이용했으나 이제는 기술의 발전으로 2∼3미터의 저낙차에서도 건설이 가능하기 때문에 입지적 여건은 대단히 좋은 형편입니다. 소수력 입지가 될 수 있는 곳은 일반하천, 저수지를 비롯해 하수종말 처리장, 상수도 정수장, 댐의 하천유지용수지, 원전의 냉각수 방류구역, 양어장, 폐광의 용출수 등 다양한 곳에서 소수력을 건설할 수 있습니다.
국내 연구원에서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 500여 곳에 1백40만㎾의 소수력 자원을 갖고 있다고 하고 실제로는 조사되지 않은 소수력 자원도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구원 통계자료를 기준으로 3분의1만 개발된다면 50만㎾ 이상이 가능합니다. 한전의 발전설비용량의 1%나 되는 많은 양입니다.
― 소수력 개발이 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를 말씀해보세요.
▲ 박사장 : 가장 중요한 문제는 정부가 대체에너지 개발 정책을 잘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알다시피 태양광, 풍력, 연료전지 등은 국내 기술도 일천하고 아직까지는 경제성도 크게 떨어지는데도 불구하고 그런쪽에 무게를 두고 있어요
소수력의 경우는 기술적으로 별 문제가 없을 뿐만 아니라 터빈을 비롯한 자재도 모두 국내에서 공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개발할 수 있습니다.
▲ 김사장 : 정책적이란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판매전력의 단가가 아니겠습니까. 부존에너지원을 개발한다는 차원에서 사업성이 있도록 해주어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어떤 측면에서는 억압이나 기피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인상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최근 정부가 대체에너지 구매가격 산정작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연구원 용역이 ㎾당 80원대, 우리들 사업자 조사에서는 ㎾당 90원대이나 이러한 가격조사를 기준으로 채택하지 않고 기존 가격을 대비하여 조금 인상해주려는 듯한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소수력을 포함해서 신·재생에너지 개발을 빨리 확대해나가려면 사업성을 보장해 주어야 하는 것은 당연한 논리입니다. 게다가 소수력의 경우는 규모가 작기 때문에 건설비용이 더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수자원공사의 대규모 수력발전보다 구매단가를 낮게 책정해주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저는 얼마전에 독일에 소수력 정보 협조를 요청한 일이 있습니다. 독일은 지금 소수력이 6천여개나 된다고 했습니다. 이미 개발이 완료되었다는 것이지요. 우리는 신·재생에너지 개발에 대한 진지한 노력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소수력 개발을 위해 현장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바가 있겠지요.
▲ 박사장 : 무인화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주었으면 합니다.
전기사업법을 비롯하여 관련법령에서는 안전관리자 등을 법적으로 일정수준 이상 두게하고 있는데 외국의 경우는 대규모 발전소도 무인가동시스템을 갖추고 있지 않습니까. 무인가동이 가능하면 운영비의 50%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경영효율을 높일 수 있는 제도적 개선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용량 100㎾이하는 한전 계통에 연계시키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정부가 한전사업자의 편의만 일방적으로 봐주는 것입니다. 소규모로 판매는 하면서 왜 매입은 용량이 적다고 하지 않습니까.
▲ 김사장 : 현재의 융자제도가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입니다. 이것을 5년 거치 20∼30년 분할상환으로 한다면 사업자들의 자금 상환 가중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외국의 경우에는 설비의 수명이 30∼50년 이상을 보기 때문에 대부분 30년 상환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수 점용허가를 매 5년마다 갱신해야 하는데 허가를 갱신할 때마다 적지 않은 돈과 잡음이 발생합니다.
▲ 박사장 : 마지막으로 허가제도도 개선되어야 합니다.
현재 발전사업자는 발전소 건설허가를 얻으면 관련한 다른 허가를 득한 것으로 인정받고 있는데 이 전원개발촉진법에 소수력을 포함시키는 것을 검토해주었으면 합니다. 소수력은 대부분 영세사업자들이기 때문에 사업과 관련한 민원이 발생하면 이를 해결할 능력이 없습니다.
― 말씀하신대로 소수력은 우리의 기술로서 충분히 개발이 가능한 에너지원이라 생각합니다. 두분께서 계속해서 소수력 개발에 정성을 기울여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대담: 남부섭 국장/ 정리:서민규 기자>
<2002-03-11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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